강석호 의원, 12해리 영해 밖 낚시 가능하도록 법적 근거 마련
강석호 의원, 12해리 영해 밖 낚시 가능하도록 법적 근거 마련
  • 전화수 기자 dhns@naver.com
  • 승인 2019.05.28 17: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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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뉴스=전화수 기자] 12해리 영해 밖 낚시영업을 금지해야 한다는 법제처의 법령해석으로 인한 낚시인과 어민들의 어려움이 해소될 수 있는 개정안이 발의 되었다.

강석호 의원ⓒ대한뉴스
강석호 의원ⓒ대한뉴스

 

강석호 의원(자유한국당, 경북 영양·영덕·봉화·울진군)은 시·도지사가 영해 바깥쪽 해역에서의 영업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해양수산부 장관이 관계기관과 협의하여 영업구역을 확대 지정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28일 밝혔다.

강 의원에 따르면 지난해 7월 법제처는 시·도지사의 관할 수역범위를 「영해 및 접속수역법」에 따른 영해(주권이 미치는 수역, 해안선으로부터 12해리)로 한정한다고 법령해석을 내렸다.

이전까지는 시·도지사 관할 수역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없어 낚시어선업자는 영해와 배타적 경제수역(​EEZ, ​모든 자원에 대해 독점적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수역으로 해안선으로부터 200해리)을 넘나들며 영업을 할 수 있었다.

하지만 법제처 권고에 따라 지난해 12월에 낚시법을 개정해 낚시어선업의 영업구역 외측 한계를‘​영해’​로 명확히 하고 해안선으로부터 12해리 이외의 지역에서는 낚시어선들이 더 이상 영업행위를 할 수 없게 법적으로 규정해 낚시어선업 종사자들이 생계 문제를 호소하기에 이르렀다.

또한 낚시어선과 동일한 규모의 일반 어선은 조업 활동 범위에 규제가 없고, 해안선 굴곡이 심하고 섬이 많은 남·서해안의 경우 영해를 측정할 때 해안선 대신 적당한 제점을 직선으로 연결한 선(직선기선)으로부터 영해의 폭을 측정하는 등 동해안의 영해 범위가 남·서해안보다 좁게 측정되는 등 불평등이 계속해서 제기 되어 왔다.

강 의원은 “「낚시관리 및 육성법」이 육성법이 아니라 죽이는 법이 되어서는 안된다”면서 “낚시 육성법이 본래 취지대로 건전한 낚시문화를 조성하고 수산자원을 보호하며, 낚시 관련 산업 및 농어촌의 발전과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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