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수민 의원“오창주민 비롯 청주시민 모두함께 이룬 쾌거..끝까지 챙길것”
김수민 의원“오창주민 비롯 청주시민 모두함께 이룬 쾌거..끝까지 챙길것”
환경부 대기관리권역 설정(안)에 오창 등 청주시 포함
  • 김종필 기자 jp2707@hanmil.net
  • 승인 2019.06.04 16: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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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뉴스=김종필 기자] 국회 김수민 의원 (바른미래당 청주 청원구 지역위원장)은 4일 “환경부로부터 대면보고를 받은 결과, 청원구 오창을 포함한 청주시 전체가 대기관리권역으로 설정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대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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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의원은 이날 오후 3시 환경부 대기관리과로부터 대면보고를 통해 청주시가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상 대기관리권역으로 포함되어 있는 내용의 서면자료, 『대기관리권역 확대 설정(안)』(이후 ‘설정 안’)을 확인했다.

설정 안에 따르면 환경부는 “전국적으로 미세먼지 오염이 심각해짐에 따라 기존 수도권 중심의 대기개선 대책을 전국으로 확대할 필요성이 증가”했다는 취지하에 “수도권 외 지역은 대기환경규제지역 등으로 관리하고 있으나, 추진체계가 미흡하고 저감수단 부족 등으로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있다고 추진 배경을 설명했다.

설정안은 권역관리가 미세먼지 농도 저감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국내 초미세먼지 농도에 대한 지역별 기여도를 우선적으로 고려한 결과로 오염물질 배출량이 기여도의 평가시 주요소로 포함·활용됐다.

환경부는 “금일 보고된 설정안은 초안으로 오늘부터 이달 19일까지 광역단체인 충북도와 기초단체인 청주시 등 지자체 의견조회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향후 일정을 밝혔다. 환경부는 6월12일~14일까지 각 지자체 및 지역주민 대상으로 권역별 공개 순회 설명회를 열 계획이다. 청주가 포함된 중부권역에 대한 설명회는 금강유역환경청이 위치한 대전에서 개최될 예정이다. 환경부는 “다음 달부터는 권역별 대기관리권역 시행 협의회를 구성해서 운영한다”고 덧붙였다.

대기관리권역안은 올 10월에 대기관리권역법 하위법령(안)에 반영되고 내년 4월부터 시행될 계획이다. 이에 앞서 올 8월에 지역배출허용총량 및 사업장 총량할당 기준이 마련되며, 10월부터 권역별 대기환경 개선방안도 마련될 예정이다.

김 의원은 “청주시민·오창 주민들과 함께 노력해 이룬 쾌거로, 마침내 가시적인 성과가 보이기 시작했다”면서 감사의 마음을 표했다. 이어 김 의원은“너무나도 당연한 이야기지만, 충청북도와 청주시는 주민의 여망을 담아 대기관리권역 설정에 적극적이고도 긍정적인 입장을 환경부에 전달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환경부와 김 의원은 향후에도 청주시의 대기관리권역 설정이 최종적으로 완료될 때까지 긴밀하게 협업해 나아가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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