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재수 의원, 장애아동 이동권 향상을 위한 법률안 발의
전재수 의원, 장애아동 이동권 향상을 위한 법률안 발의
전 의원, “우리 사회의 가장 취약한 존재일 장애아동의 삶의 질 개선되길”
  • 김원태 기자 kwt0516@naver.com
  • 승인 2019.06.04 22:1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대한뉴스=김원태 기자] 더불어민주당 전재수 의원(부산시당위원장, 북ㆍ강서구갑)은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6월 4일 대표 발의했다.

전재수 의원ⓒ대한뉴스
전재수 의원ⓒ대한뉴스

 

현행법상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는 보행에 장애가 있는 사람이 신청하는 경우 발급되며, 그 발급 대상 및 절차 등은 시행령으로 정하고 있다. 그러나 매년 상당수의 장애아동이 부모의 사망이나 경제적 어려움으로 위탁가정에 의해서 보호되고 있음에도, 가정위탁을 통해 장애아동을 보호하는 사람은 발급 대상에서 제외되고 있다.

이번 개정안의 주된 취지는 가정위탁으로 보행에 장애가 있는 아동을 보호하는 사람도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를 발급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 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 발급 대상 일부를 법률에 상향하여 규정코자 하고 있다. 법률안이 통과된다면 보행에 어려움을 겪는 장애아동의 이동권 제고는 물론, 가정위탁으로 해당 아동을 보호하는 사람의 불편 또한 크게 개선될 것으로 보인다.

전재수 의원은 “장애아동의 경우 일상생활에서 가정 차원의 돌봄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상황으로, 국가의 지원 또한 범주 확대가 필요하다”며 “이번 법률안 개정을 통해, 우리나라의 대표적 취약계층인 장애인 중에서도 가장 취약한 상태에 놓여 있다고 할 수 있을 장애아동의 삶의 질이 향상되길 기대한다” 고 밝혔다.

종합지 대한뉴스(등록번호:서울가361호) 크리에이티브 코리아(등록번호:강서라00175호) 시사매거진 2580(등록번호:서울다06981호) on-off line 을 모두 겸비한 종합 매체입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서울특별시 강서구 양천로 400-12 더리브골드타워 1225호
  • 대표전화 : 02-3789-9114, 02-734-3114
  • 팩스 : 02-778-6996
  • 종합일간지 제호 : 대한뉴스
  • 등록번호 : 서울 가 361호
  • 등록일자 : 2003-10-24
  • 인터넷신문 제호 : 대한뉴스(인터넷)
  • 인터넷 등록번호 : 서울 아 00618
  • 등록일자 : 2008-07-10
  • 발행일 : 2005-11-21
  • 발행인 : 대한뉴스신문(주) kim nam cyu
  • 편집인 : kim nam cyu
  • 논설주간 : 김병호
  • 청소년보호책임자 : 정미숙
  • Copyright © 2024 대한뉴스. All rights reserved. 보도자료 및 제보 : dhns@naver.com
  •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 요강을 준수하며, 제휴기사 등 일부 내용은 본지의 공식 견해와 다를 수 있습니다.
인터넷신문위원회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