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호 의원, 지자체 국유재산 체육시설 무상이용추진 법안 발의
김정호 의원, 지자체 국유재산 체육시설 무상이용추진 법안 발의
  • 김남규 기자 wolyo@korea.com
  • 승인 2019.06.06 10:4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대한뉴스=김남규 기자] 더불어민주당 김정호 국회의원(경남 김해시을)은 4일(화) 국유재산을 지방자치단체에게 무상으로 빌릴 수 있도록 하는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과 ‘국유재산특례제한법’에 대한 2건의 개정안을 발의했다.

김정호 의원ⓒ대한뉴스
김정호 의원ⓒ대한뉴스

 

최근 여가생활과 건강 증진에 대한 관심이 높아짐에 따라 국민들의 생활체육 시설에 대한 요구가 늘어나고 있다. 이에 대해 일부 지방자치단체는 국가 소유의 체육시설을 대부료를 지급하고 빌려 주민들에게 편의를 제공하고 있지만 지역경제 침체 등으로 인하여 지방세 수입이 감소함에 따라 국가에 지급하는 대부료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부담이 커지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김정호 의원은 개정안에서 “지방자치단체가 지역주민들에게 생활체육시설을 제공함에 있어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국가가 지방자치단체에 국유재산을 무상으로 이용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들이 통과되면 지방자치단체가 국가 소유의 체육시설을 대부함에 있어 부담이 경감되어 지방자치단체 간 지역주민에 대한 체육시설 제공 격차가 줄어들게 될 전망이다.

한편, 이번 개정안 발의에는 대표발의자인 김정호 의원과 함께 김민기, 김성환, 김태년, 김해영, 서형수, 신창현, 이상헌, 전재수, 정성호, 최인호, 한정애, 황주홍 의원이 참여했다.

종합지 대한뉴스(등록번호:서울가361호) 크리에이티브 코리아(등록번호:강서라00175호) 시사매거진 2580(등록번호:서울다06981호) on-off line 을 모두 겸비한 종합 매체입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서울특별시 강서구 양천로 400-12 더리브골드타워 1225호
  • 대표전화 : 02-3789-9114, 02-734-3114
  • 팩스 : 02-778-6996
  • 종합일간지 제호 : 대한뉴스
  • 등록번호 : 서울 가 361호
  • 등록일자 : 2003-10-24
  • 인터넷신문 제호 : 대한뉴스(인터넷)
  • 인터넷 등록번호 : 서울 아 00618
  • 등록일자 : 2008-07-10
  • 발행일 : 2005-11-21
  • 발행인 : 대한뉴스신문(주) kim nam cyu
  • 편집인 : kim nam cyu
  • 논설주간 : 김병호
  • 청소년보호책임자 : 정미숙
  • Copyright © 2024 대한뉴스. All rights reserved. 보도자료 및 제보 : dhns@naver.com
  •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 요강을 준수하며, 제휴기사 등 일부 내용은 본지의 공식 견해와 다를 수 있습니다.
인터넷신문위원회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