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병국 의원, 학교 미세먼지 문제 해결위한 현장실사 나서
정병국 의원, 학교 미세먼지 문제 해결위한 현장실사 나서
  • 김종필 기자 jp2707@hanmil.net
  • 승인 2019.06.07 2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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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뉴스=김종필 기자] 정병국 의원(경기 여주·양평, 바른미래당)이 6월 10~11일 이틀에 걸쳐 학교교실내 공기정화시설 성능 현장실사에 나선다. 이번 현장실사는 정병국 의원이 2차례에 걸쳐 국회에서 개최한 ‘학교 미세먼지문제 해결을 위한, 학교보건법 시행 후 합리적인 시행령·시행규칙 제정 사전공청회’의 후속조치다.

정병국 의원ⓒ대한뉴스
정병국 의원ⓒ대한뉴스

 

이번 현장실사에서는 초중고 및 유치원 교실 등 교육현장에서 실제 사용할 조달청에 등록된 10여개의 공기정화 제품 성능실험 등이 이뤄진다. 장소는 경기도 안성시 (구)백성초등학교로 경기도교육청, 한국기계전기전자시험연구원이 주관하며 학부모들이 함께 참여한다.

정병국 의원은 “미세먼지 문제 해결을 위한 학교보건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됐지만, 해당 정책이 입법취지대로 교육현장에 잘 적용되기 위해서는 실제 교육환경인 교실에서의 공기정화 제품들에 대한 사전 성능검증이 필요하다”며, “객관적이고 투명한 측정·검증을 위해 학무모, 교육청, 전문가 모두가 참여하는 현장실사를 실시한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정병국 의원은 유치원과 초․중․고등학교 각 교실에 공기정화설비와 미세먼지 측정기를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하는 학교보건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지난 3월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시킨 바 있다. 이후 3월과 4월 학교보건법 시행령·시행규칙 제정을 위한 사전공청회를 개최했으며, 1차 공청회(3월 28일)에서는 학교 미세먼지와 관련된 학부모 측의 건의사항을 수렴하였으며, 2차 공청회(4월 5일)에서는 학부모 건의사항에 대한 교육부의 검토결과를 학부모, 전문가와 함께 청취·논의했다.

정병국 의원은 “정책수요자들인 학생들이 안전하고 학부모들이 안심할 수 있는 교육환경이 만들어 질 수 있도록, 관련 시행령‧시행규칙이 제대로 만들어지고 집행되는 과정까지 철저히 챙기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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