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뉴스=김종필 기자] 신창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의왕‧과천)이 11일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9간담회의실에서 ‘김용균법에 김용균은 있는가?’를 주제로 공청회를 연다.
이번 공청회는 지난 연말에 통과된 산업안전보건법의 하위법령으로 올해 4월 입법예고된 시행령, 시행규칙 개정안에 대한 노‧사, 정부의 의견 수렴을 위해 마련됐다.
이번 산안법 하위법령 개정안을 두고 경영계는 현실성이 떨어지고 내용이 모호하다고 지적했고, 노동계는 ‘김용균 없는 김용균법’이라며 노동자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엔 부족하다고 지적하고 있다.
신 의원은 “이번 공청회는 김용균법 하위법령 개정안이 모법의 취지와 어긋나는 부분이 있는지 확인하기 위한 것 ”이라며 “노‧사 양쪽의 의견을 충분히 듣고 개정안에 반영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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