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뉴스=전화수 기자] 해외진출기업의 국내투자 및 고용 등을 활성화하기 위한「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이 지난 2013년 6월 27일 제정되었으나 2018년 10월 말 기준으로 국내복귀기업으로 선정된 기업은 51개사, 이에 따른 고용효과는 975명이며 국내 복귀한 기업이 투자한 금액은 1,200억 원으로 매우 저조한 실정이다.
기업의 국내복귀 및 정착에 대한 효율적 지원체계를 마련하기 위해 제정된 국내복귀 지원 제도 실효성 강화를 위한 간담회가 열린다.
국회입법조사처(처장 김하중)는 오는 6월 17일(월) 15시부터 국회입법조사처 제1세미나실에서「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제도 실효성 강화 방안」이라는 주제로 전문가 간담회를 개최한다.
전문가 간담회는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업무 담당자를 초청하여 정부 종합대책의 실효성을 강화하기 위한 제도개선 사항 등에 대한 의견 청취와 토론을 통해 국내복귀기업 지원 강화를 위한 입법과제를 모색하는 자리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정부는 2018년 11월 29일 생산제품 범위 확대와 입지·설비 보조금 지원요건 완화, 고용창출장려금 지원기간 연장, One-Stop 행정 서비스 지원 및 서류 간소화 등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지원 종합대책’을 발표한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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