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선동 의원, 20년 묵은‘신용카드 소득공제 일몰제 논쟁’마침표 찍는다
김선동 의원, 20년 묵은‘신용카드 소득공제 일몰제 논쟁’마침표 찍는다
일몰규정 폐지하고 서민·중산층과 맞벌이 부부의 혜택강화로 실효성과 안정성 높여
  • 전화수 기자 dhns@naver.com
  • 승인 2019.06.19 16: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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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뉴스=전화수 기자] 자유한국당 김선동 국회의원(서울 도봉구을)이 19일 신용카드 소득공제 제도의 일몰기한을 폐지하고 7천만원 이하 소득 근로자의 공제한도를 상향시키는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김선동 의원ⓒ대한뉴스
김선동 의원ⓒ대한뉴스

 

신용카드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제도는 1999년 외환위기 직후 한시적으로 도입되어 지난 2018년까지 총 8차례에 걸쳐 연장되어왔고, 현재 시행중인 제도는 올해 말 종료될 예정이다.

이러한 소득공제제도가 20년 이상 지속되면서 일몰규정 폐지에 대한 요구가 줄곧 이어졌고, 전체의 약 90%에 해당하는 ‘총 급여액 7천만원 이하 근로소득자’에 대해 세금 부담을 줄여야 한다는 사회적 요구가 계속되어왔다.

특히 최근 2년 동안 급속도로 악화된 경기불황을 겪으면서 신용카드 소득공제제도의 상시적이고 안정적인 운영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졌다.

이에 김선동 의원은 『조세특례제한법』의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에 대한 일몰 기한을 폐지하고 총 급여 7천만원 이하 소득근로자의 공제 한도를 연간 최대 350만원으로 상향시키는 법안을 대표발의하였다.

현재 7천만원 이하 소득근로자의 소득공제금액 상한선은 ‘연간 300만원과 해당 과세연도의 총 급여액의 20%에 해당하는 금액 중 작거나 같은 경우’로 명시되어있다.

김선동 의원의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소득공제금액 상한선이 ‘연간 350만원과 해당 과세연도의 총 급여액의 25%에 해당하는 금액 중 작거나 같은 경우’로 각각 상향조정되어 소득근로자는 연간 최대 350만원까지 소득공제를 받게 된다.

김선동 의원은 “일몰기한이 도래할 때마다 소모적인 논쟁이 계속되었던 신용카드 소득공제 일몰제에 이제는 마침표를 찍어야 한다”고 개정 취지를 밝히며, “이번 제도개선을 통해 어려운 경제상황에도 묵묵히 최선을 다하시는 국민 여러분께 도움이 되길 바라며, 앞으로도 서민경제 활성화를 위한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김선동 의원이 대표발의한 이번 개정안은 곽대훈, 권성동, 김용태, 김정재, 문진국, 신보라, 윤한홍, 이종명, 정갑윤, 정운천 의원 등이 공동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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