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현 서울시의원, 학교교보안관 제도 확장해 어린이보안관제도 도입필요
이동현 서울시의원, 학교교보안관 제도 확장해 어린이보안관제도 도입필요
학교보안관 제도 국공립 어린이집으로 확대 건의
  • 임병동 기자 worldcom09@daum.net
  • 승인 2019.06.20 0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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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뉴스=임병동 기자] 서울특별시의회 이동현 시의원(더불어민주당, 성동1)은 제 287회 정례회에서 평생교육국을 상대로 국공립 초등학교·특수학교로 한정하여 운영하고 있는 서울시 학교보안관 제도를 국공립 어린이집까지 확대 배치할 것을 건의하였다.

이동현 시의원은 지난 6월 14일 서울시 내에서 발생한 ‘괴한이 어린이집을 불법 침입해 손도끼로 어린이집 교사와 원아의 할머니를 폭행한 사건’과 같은 경우를 예로 들면서 국공립 어린이집에도 보안관 제도가 확대 되어야 함을 강력히 요청하였다.   

ⓒ대한뉴스
이동현 시의원이 287회 정례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대한뉴스

서울시 학교보안관 제도는 안전한 학교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및 「서울특별시 학교보안관 운영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에 따라 2011년부터 운영해 왔으며, 2019년 현재 318억 원의 예산을 편성하여 국공립 초등학교 562개교 1,193명과 국공립 특수학교 11개교 20명으로 총 573개교 1,213명이 근무하고 있다.

이동현 시의원은 “최근 서울시 어린이집에서 괴한이 손도끼를 들고 어린이집을 불법 침입하고 이를 저지하던 교사에게 흉기를 휘둘러 두개골이 파열되는 사건이 발생한 만큼 어린이집의 안전문제가 심각하며 학부모들이 불안해하고 있다” 라며,  

“서울시에서 시행하고 있는 학교보안관 제도를 국공립 어린이집으로 확대하여 어린이들과 시민들이 신뢰할 수 있는 교육환경을 만드는 것에 서울시와 서울시의회가 최선을 다해야 한다.”라며 서울시 평생교육국에 해당사안에 대한 검토를 촉구하였다. 

서울시 학교 보안관 제도가 국공립 어린이집으로 확대될 경우 학부모들이 안심하고 자녀들을 어린이집에 맡길 수 있고, 일자리 창출에도 기여할 것으로 보여 지는 등 긍정적인 효과들이 나타날 것으로 예측이 되고 있다. 해당 사안이 조속히 이루어져 서울시 어린이들과 학부모들이 안심할 수 있는 교육환경 달성을 위해 서울시의회와 서울시의 신속한 행정처리를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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