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교통부와 환경부는 26(화)일 도로건설시 환경훼손과 사업추진 상 갈등발생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공동으로 제정한 『환경 친화적인 도로건설 지침』을 일부 개정하였다고 밝혔다. 건설교통부와 환경부는 환경 분야 및 도로분야 전문가 20명으로 『환경 친화적인 도로건설 지침』개정안을 마련한 것이다.
환경 친화적인 도로건설 지침의 주요 개정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동물들이 도로에 침입하여 차량과 부딪히는 충돌사고(로드 킬)가 많이 발생하고 있어 동물 침입을 방지하기 위한 유도울타리 기준을 보완한다.
둘째, 상수원보호구역 등에는 유독물 운반차량의 전복․추락할 경우 식수원이 오염되어 사회적 피해가 클 수 있으므로 완충저류조를 설치하여 상수원을 보호한다.
셋째, 방음효과의 증대를 위해 도로 바깥쪽에만 설치하던 방음벽을 도로 중앙에도 설치할 수 있는 조항을 신설한다.
개정된 지침은 전국 모든 도로에 대해 2007년 1월부터 시행하며, 건설교통부와 환경부는 추후에도 지침을 적용하면서 나타난 문제점을 지속적으로 보완하여 친환경적인 도로를 건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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