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승희 의원,근로장려금 재산요건, 실업부조 수준으로 완화해야
유승희 의원,근로장려금 재산요건, 실업부조 수준으로 완화해야
  • 김원태 기자 kwt0516@naver.com
  • 승인 2019.06.26 13:0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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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뉴스=김원태 기자]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유승희 의원(더불어민주당ㆍ성북갑ㆍ3선)은 26일(수) 김현준 국세청장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소득불평등 해소를 위해 근로장려금 재산요건을 완화해 장려금 지급 대상을 더욱 확대해야 한다고 밝혔다.

유승희 의원ⓒ대한뉴스
유승희 의원ⓒ대한뉴스

 

유승희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의하면 신청 안내 가구 수가 516만 가구로 지난해보다 두 배 이상 늘었고, 지급금액은 약 3배로 확대됐다.

유승희 의원은 “올해 근로장려금 대폭확대로 소득불평등을 나타내는 지니계수 개선율이 3배 가까이 빨라질 것으로 전망된다”면서 한국조세재정연구원(신상화, “EITC 확대 개편이 가구소득 분포에 미치는 영향,” 국회예산정책처, 2019.5.)의 분석결과를 인용했다. 이에 따르면 올해 근로장려금 수급 대상 가구는 소득 하위 10~40%에 집중될 것으로 분석된다. (근로장려급 실적 아래 표 참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재산 요건이 제약적이라는 지적이다. 유승희 의원은 “정부가 올해 근로장려금 재산요건을 1억 4천만원에서 2억원으로 크게 확대했지만, 이는 부채를 고려하지 않은 총 자산에 해당된다”고 꼬집었다. 유 의원은 “‘한국형 실업부조’ 재산요건이 6억원 미만에서 결정될 예정인 만큼, 근로장려금 역시 이 같은 수준으로 완화해 지급 대상을 더욱 확대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근로장려금 확대에 비하여 전담인력이나 시스템은 여전히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유승희 의원은 “근로장려금 전담인력으로 947명의 증원이 요청됐는데, 374명만 승인됐다”면서 ”근로장려금이 지속적으로 확대되는 상황에서 해당 업무 전담인력이나 전산시스템이 충분히 뒷받침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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