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중구, 항동7가 레미콘공장 승인불가처분행정소송 또 ‘승소’
인천 중구, 항동7가 레미콘공장 승인불가처분행정소송 또 ‘승소’
레미콘 공장은 항동7가의 예외적인 허용사항에 해당되지 않아
  • 김남규 기자 wolyo@korea.com
  • 승인 2019.06.26 22:4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대한뉴스=김남규 기자] 최근 인천 중구(구청장 홍인성)가 레미콘 공장설립을 불승인한 행정처분에 대하여 해당 업체와의 법정 다툼에서 승소했다.

ⓒ대한뉴스
ⓒ대한뉴스

 

구에 따르면 인천지방법원(제1행정부) 선고공판에서 항동7가 레미콘 공장설립을 불승인한 인천중구의 처분이 부당하다며 A 업체가 중구청장을 상대로 낸 레미콘공장설립 승인불가처분 취소 행정소송에서 원고측 기각 결정을 했다.

최근 이 지역은 건설경기 호황에 따른 레미콘생산 업체들의 공장설립 신청이 줄이었던 곳으로 작년 B 업체에서 제기한 유사 행정소송에서도 승소한바 있으며, 지난 4월 17일 인천광역시 도시계획조례 개정에 따라 이 지역 레미콘공장설립은 사실상 어렵게 되었다.

인천지방법원은 인천 중구 항동7가 일원은「수도권정비계획법」상 과밀억제권역으로 해당 공장설립은「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서 예외적으로 허용하는 사항으로, 레미콘공장은 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1심 판결했다.

해당지역 연안, 항운아파트 주민들은 레미콘 공장이 들어설 경우 비산먼지발생, 소음 등 인근 주거환경이 크게 훼손되어 지역발전을 가로막는 걸림돌이 된다고 주장해 왔다.

홍인성 구청장은 “구민이 모두 한마음을 모아 이루어낸 성과로 살맛나는 항구도시 중구를 만들어 가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A 업체는 지난 2018년 7월 11일 인천시 중구로부터 항동7가 일원 레미콘제조를 위한 공장설립승인신청을 냈으나 거부당하자 행정소송을 제기했었다.

종합지 대한뉴스(등록번호:서울가361호) 다이나믹코리아(등록번호:강서라00175호) 시사매거진 2580(등록번호:서울다06981호) on-off line 을 모두 겸비한 종합 매체입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서울특별시 강서구 양천로 400-12 더리브골드타워 1225호
  • 대표전화 : 02-3789-9114, 02-734-3114
  • 팩스 : 02-778-6996
  • 종합일간지 제호 : 대한뉴스
  • 등록번호 : 서울 가 361호
  • 등록일자 : 2003-10-24
  • 인터넷신문 제호 : 대한뉴스(인터넷)
  • 인터넷 등록번호 : 서울 아 00618
  • 등록일자 : 2008-07-10
  • 발행일 : 2005-11-21
  • 발행인 : 대한뉴스신문(주) kim nam cyu
  • 편집인 : kim nam cyu
  • 논설주간 : 김병호
  • 청소년보호책임자 : 정미숙
  • Copyright © 2024 대한뉴스. All rights reserved. 보도자료 및 제보 : dhns@naver.com
  •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 요강을 준수하며, 제휴기사 등 일부 내용은 본지의 공식 견해와 다를 수 있습니다.
인터넷신문위원회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