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완수 의원, 패스트트랙 지정 법안 채택 기준 마련 개정안 발의
박완수 의원, 패스트트랙 지정 법안 채택 기준 마련 개정안 발의
신속처리가 필요한 경제․국방․외교 관련 안건에 한해 지정한다는 내용의 국회법 개정안
  • 김종필 기자 jp2707@hanmil.net
  • 승인 2019.07.03 2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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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뉴스=김종필 기자] 자유한국당 소속 박완수 의원(창원 의창구)이 국회의 ‘신속처리안건’ (일명 패스트트랙)의 지정 법안의 채택 기준을 마련하는 개정안을 발의하였다. 이 개정안은 신속처리제도의 남용을 막고, 신속처리가 불가피한 국가 재정․경제 관련 안건이나 국방․외교 등 안건에만 지정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박완수 의원ⓒ대한뉴스
박완수 의원ⓒ대한뉴스

 

지난 4월,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여아4당은 검․경 수사권 조정안과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하였고 그에 반대하는 자유한국당과 부딪히면서 국회가 파행되어 국민들로부터 ‘동물국회’라는 오명을 다시 얻은 바 있다.

20대 국회에서 다룬 ‘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법’이나, ‘검찰경찰의 수사권 조정법안’등은 사항의 비중을 볼 때 중요성과 긴급성을 요하는 특별한 법안이라고 보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 그럼에도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여야4당은 법안을 상정시켰고, 결국 국회가 파행되는 사태를 겪었다.

 ‘신속 입법 절차’를 채택할 수 있는 미국이나 영국 의회의 경우에도, 경제위기나 테러리즘에 의한 대응을 위해 절대적으로 입법의 신속 처리가 절대적으로 필요한 경우에만 하고 있는 상황이다. 행정부의 주도권이 필수불가결한 상황에서만 제한적으로 시행하는 것이다.

박완수 의원은 “‘신속처리제도’는 말 그대로 신속히 처리해야 할 필요가 있을 때 채택해야 하는 제도로, 신속처리안건을 지정할 때 국가 재정․경제 문제, 또는 국방․외교 등 반드시 필요한 중대 사안일 경우 지정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고 개정안 발의 취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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