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현 서울시의원, ‘서울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개정안’ 통과
이동현 서울시의원, ‘서울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개정안’ 통과
이동현 의원 “대학생들과 함께 만든 개정안 더욱 의미 깊어”
  • 임병동 기자 worldcom09@daum.net
  • 승인 2019.07.04 16: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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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현 서울시의원.  ⓒ대한뉴스
이동현 서울시의원. ⓒ대한뉴스

[대한뉴스=임병동 기자] 서울시의회 이동현시의원(더불어민주당, 성동1)은 서울특별시의회 제287회 정례회에서 “서울특별시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안”을 대표 발의하였다.  

이동현 의원은 서울시내 아동 등 교통약자들의 안전사고가 꾸준히 발생하고 있으면서도 이에 대한 예방대책이 미비한 점을 지적하며 특히, “버스나 지하철에 설치되어 있는 수직형 안전손잡이가 아동 등이 잡아야 하는 안전장치라는 것을 인지하지 못하는 것이 사실이며 안전사고 안내방송, 스티커 부착, 이동편의시설 설치 지원 등을 개정안에 담아 서울시 교통약자 분들과 시민들이 안전하게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게 되었다.”고 조례안 개정 발의 배경을 밝혔다. 

이번 일부개정 조례안은 지난 4월부터 매주 토요일 대학생들과 함께 보다 더 나은 서울시 조례안을 위한 간담회를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얻은 결과물로 그 의미가 더욱 크다. 현재 서울시의회 청년특별위원장을 맡고 있는 이동현 시의원은 “서울시 청년들과 함께 서울시 조례를 조사 분석하며 약자를 배려하는 서울시를 위해 노력한 결과물이 나올 수 있어서 기쁘다. 함께해준 서울시 청년들에게 감사하며 보다 더 나은 서울시를 위한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기회를 확대하겠다.” 라며 소감을 밝혔다. 

이동현 의원을 비롯하여 10여명의 찬성의원이 발의한 일부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보면, △교통약자를 위한 안내방송 의무사항(교통약자의 대중교통 이용안전을 위해 자리에 앉거나 손잡이를 잡도록 하는 등의 안내방송을 하여야 한다.) △안내문 및 스티커 부착(교통약자의 이용안전을 위한 안내방송과 스티커 부착 등을 할 수 있다.) △이동편의시설 설치 지원(시장은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을 위한 이동편의시설 설치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등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이에 이동현 의원은, “청년들과 함께 보다 더 나은 서울시를 만들어 가기위한 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서울시 교통약자 분들과 시민들의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를 만들 수 있어서 보람 있는 시간 이였다. 추후에는 시민들과 다양한 분야로 서울시의 전체적인 조례안을 검토하고자 한다.” 라며 소감을 밝혔다.

특히 이번 조례안 개정은 김아름, 신지예, 강덕곤, 김용재, 이건우 대학생이 참여하였다. 동 조례안은 지난 14일 소관 상임위원회 교통위원회를 거쳐 오늘 28일 본회의를 최종 통과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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