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봉구, 구민안전보험 가입으로 안전사고 예방
도봉구, 구민안전보험 가입으로 안전사고 예방
인 최대 100억원, 1인당 최대 5억원까지 보상
대물 최고 100억원까지 보상
  • 김지수 기자 dkorea666@hanmail.net
  • 승인 2019.07.05 09:0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대한뉴스=김지수 기자] 도봉구(구청장 이동진)가 구민들의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한국지방재정공제회에 손해배상보험인 영조물배상공제와 건물·시설물 재해복구공제에 가입하고 있다고 5일 밝혔다.

ⓒ대한뉴스
ⓒ대한뉴스

영조물배상공제란 구유재산에 대해 구가 소유·사용·관리하는 시설의 관리하자로 인하여 구민의 신체나 재물을 훼손시켜 법률상 배상책임이 발생하는 경우 손해보험사가 전담하여 신속하게 처리함으로써 지방행정의 효율성 증대와 구민의 안정성을 보장해주는 제도이다.

2019년 현재 도봉구는 지난해 모든 부서의 시설물에 대한 일제조사를 통해 1,240건의 영조물에 대한 배상공제 등록을 완료했다. 또한 건물을 비롯해 집기비품, 기계설비, 공기구등 시설물 202건에 대해서도 재해복구공제에 가입중이다.

보상한도액은 보험가입 대상시설별로 설정되어 있다. 대략적으로 대인의 경우 최대 100억 원, 1인당 최대 5억 원까지 보상되며, 대물은 최대 100억 원까지 보상된다.

배상금의 지급절차는 피해자가 지방자치단체에 배상금을 청구하면 구에서 공제회에 배상신청을 하고 공제회에서 손해보험사를 통해 사고처리 후에 지급된다.

구 관계자는 “일반적인 행정서비스는 기본이지만 예측하지 못한 손해에 대비하는 보장성 서비스까지 철저히 준비해 구민이 안전한 행복한 도시로 나아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종합지 대한뉴스(등록번호:서울가361호) 다이나믹코리아(등록번호:강서라00175호) 시사매거진 2580(등록번호:서울다06981호) on-off line 을 모두 겸비한 종합 매체입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서울특별시 강서구 양천로 400-12 더리브골드타워 1225호
  • 대표전화 : 02-3789-9114, 02-734-3114
  • 팩스 : 02-778-6996
  • 종합일간지 제호 : 대한뉴스
  • 등록번호 : 서울 가 361호
  • 등록일자 : 2003-10-24
  • 인터넷신문 제호 : 대한뉴스(인터넷)
  • 인터넷 등록번호 : 서울 아 00618
  • 등록일자 : 2008-07-10
  • 발행일 : 2005-11-21
  • 발행인 : 대한뉴스신문(주) kim nam cyu
  • 편집인 : kim nam cyu
  • 논설주간 : 김병호
  • 청소년보호책임자 : 정미숙
  • Copyright © 2024 대한뉴스. All rights reserved. 보도자료 및 제보 : dhns@naver.com
  •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 요강을 준수하며, 제휴기사 등 일부 내용은 본지의 공식 견해와 다를 수 있습니다.
인터넷신문위원회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