염동열 의원, 투표용지에 후보자 사진 포함하는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염동열 의원, 투표용지에 후보자 사진 포함하는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착오투표 예방하여 대의 민주주의 실현 기대
  • 임병동 기자 worldcom09@daum.net
  • 승인 2019.07.07 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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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뉴스=임병동 기자] 최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염동열 의원(강원도 태백·횡성·영월·평창·정선)은 4일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염동열 의원ⓒ대한뉴스
염동열 의원ⓒ대한뉴스

 

현행법은 투표용지에 후보자의 기호, 소속정당, 그리고 성명을 표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 지방자치단체 선거의 경우 광역단체장, 광역의원, 기초자치단체장, 시·도 교육감 등 투표해야할 종류가 많아져 유권자들의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

현행 제도상, 교육감과 단체장 및 지방의원 선거를 동시에 실시한다. 선출해야 하는 후보자가 난립하는 가운데 동명이인이 있을 수도 있고, 많은 후보자들의 이름, 기호, 혹은 정당을 전부 기억해서 여러 장의 투표용지에 투표하는 것이 유권자들의 오인·착오 투표를 야기한다는 지적이 있어왔다. 이 때문에 최근 선거들은‘깜깜이 선거’라는 오명을 받기도 하였다.

이에 개정안에서는 유권자들의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투표용지에 후보자의 기호, 소속정당명, 성명 이외에 후보자의 사진도 표시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실제 터키나 이집트 등의 국가에서는 투표용지에 기호, 정당, 성명 외에 후보자의 사진도 표시하여 선거인들이 투표 시 출마한 후보자의 얼굴만 알아도 착오 없이 투표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염동열 의원은“이번 개정안은 유권자가 실제 투표를 할 때 후보자 인식의 편의성을 높여 줄 것으로 예상된다.”라고 말했다. 또한“오인·착오 투표도 예방할 수 있어 대의 민주주의 실현이 기대 된다.”라고 덧붙였다.

한편 이번 개정안에는 김석기, 김성원, 김현아, 박대출, 박인숙, 민경욱, 이철규, 조경태, 최교일 의원이 (이상 가나다순) 공동발의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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