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 도로부지 내 시재산 찾기 적극 나서
대구시, 도로부지 내 시재산 찾기 적극 나서
  • 대한뉴스
  • 승인 2009.04.06 19: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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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11월부터 시작한 “도로부지 내 시유재산 찾기 사업”은 공무원 4명으로 전담부서를 꾸려 창의적으로 업무를 추진하고 있으며, 주요간선도로(568개 노선)내 이전대상은 약 500필지로, 현재까지 실태조사를 마친 토지는 185필지 37,453㎡로 이중 소유권이전이 완료된 토지는 44필지 17,361㎡로 공시지가로 약 170억원대에 이른다.

 

또한 소유권이전 협의중에 있는 토지는 129필지 16,948㎡, 이전청구 소송중에 있는 토지는 12필지 3,144㎡로 협의중이거나 소송중에 있는 토지의 가격대는 공시지가로 무려 200억원 대에 이르고 있다.

 

◆ 이전완료된 토지의 대표적인 예

 

1970년경 동대구IC 진출입로 공사 시 편입된 동구 신평동 142-2외 4필지 부지면적 3,180㎡ 공시시가 10억원 상당의 도로부지에 대하여 보상금지급 근거자료를 찾아 소유권을 이전하였고, 이와 별도로 7필지 5,100㎡ 도로부지에 대해서도 소유자를 설득 중에 있다.

 

또한, 1968년경 건들바위주변 대로2류6호선 도로개설시 편입된 중구 대봉동 160-5외 1필지 1,461㎡ 공시지가 30억원의 토지에 대하여 모 복지법인으로부터 소유권을 대구시로 이전하였다.

 

수성구 시지동 거주하고 있는 서모씨(42)는 2007년 고산국도내 자신의 증조부의 토지를 대구시가 일제강점기부터 수십 년간 무단으로 점용해 도로로 사용하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1천만원의 임료(사용료)를 청구하는 부당이득금반환청구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시는 국가기록원, 국가전자도서관 등 유관기관들을 수차례 방문, 일제강점기에 도로 관련 자료를 확보해 법원에 증거자료로 제출하여 법원에서 승소를 하였다.

 

대구시는 현재 이러한 부당이득금 청구소송 17건(33필지, 7,430㎡ 공시지가 기준 60억원)중 6건에 대하여 원심과 항소심에서 승소를 하였기 때문에 나머지 11건에 대해서도 대법원 판례를 통해 승소 후『소유권이전등기청구소송』을 제기해 소유권을 이전할 계획이다.

 

대구시는 당시 땅 소유자들의 보상금을 미 수령한 증빙서류가 확실한 토지에 대해서는 확인 후 일정한 절차를 거쳐 점차적으로 보상을 해서라도 정리 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조상땅찾기사업에 편승하여 악의적인 토지브로커가 활동하고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대구시에 따르면, “일제강점기나 1960∼70년대 새마을사업과 관련한 도로개설 당시 보상절차를 완료하고 소유권이전등기 등 행정 절차를 이행하지 않아 사유지로 남아 있는 도로부지에 대하여, 원소유자를 찾아가 소송을 부추기고 있어 시민들의 피해가 우려된다며 토지관련 부서에 문의하여 줄 것을 당부했다.

 

대구시 권오수 건설산업과장에 따르면 “도로너비가 20m이상인 도로 568개 노선을 전수조사 할 경우 등기 이전이 안된 곳이 350여필지 정도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있으며, 과거의 잘못된 부분을 바로 잡을 경우 행정의 공신력 확보는 물론, 막대한 시 예산낭비를 막을 수 있다며 도로부지 내『시유재산찾기사업』이 계획대로 2010년까지 마무리되면 700억원대의 시유재산을 되찾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창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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