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후삼 의원, 항공안전 제고를 위한 ‘항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이후삼 의원, 항공안전 제고를 위한 ‘항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 김원태 기자 kwt0516@naver.com
  • 승인 2019.07.17 21:2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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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후삼 의원ⓒ대한뉴스
이후삼 의원ⓒ대한뉴스

 

[대한뉴스=김원태 기자] 더불어민주당 이후삼 국회의원(충북 제천 단양, 국토교통위원회)은 17일 항공안전 제고를 위한‘항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항공서비스를 이용하는 사람들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지만 정작, 조종사 등 항공 신체검사 증명을 받아야 하는 사람들에 대한 건강증진활동에 대한 제도는 미흡한 실정이다. 이에, 국제민간항공기구(ICAO)에서도 국제기준으로 정하고 있는 항공관련 건강증진 활동과 관련된 사회적 요구는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다.

법안을 대표발의한 이후삼 의원은 “실질적으로 항공서비스 현장에서 이용객들의 안전을 책임지는 이들은 관제사들과 운항승무원이지만 정작 이들이 안전한 환경해서 근무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부족한 것이 현실.”이라고 지적하면서 “이번 개정안을 통해, 항공종사자의 안전 확보로, 보다 국민들에게 안전한 항공서비스가 제공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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