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완주 의원, ‘농어업경영체육성법’ 개정안 대표발의
박완주 의원, ‘농어업경영체육성법’ 개정안 대표발의
1351억 원 가치 ‘농업경영체 DB’, 품질 높여야
  • 김남규 기자 wolyo@korea.com
  • 승인 2019.07.18 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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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뉴스=김남규 기자] 농업농촌 정책수립의 근간이 되는 ‘농업경영체 DB’의 현행화를 도모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대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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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간사 박완주 의원(사진·천안을)은 지난 17일 현행 농업경영체정보에 3년의 유효기간을 도입하도록 하고, 행정정보연계 등으로 확인이 가능한 경미한 수정사항의 경우 직권정정 도입으로 경영정보를 현행화할 수 있도록 한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2008년부터 농업인 육성, 농정 현안 대응, 재정사업 투명성 제고 등에 활용하기 위해 농업경영체등록제를 운영하고 있다. 농업경영체등록제는 농업인의 경영현황에 관한 전수 정보로서 농업경영에 관한 빅데이터 성격을 갖는다. 2018년도 기준 총 167만 227건의 정보가 등록됐다.

집계된 농업경영체 DB는 농림사업정보시스템과의 연계를 통해 각종 국고보조금 부정수급 방지, 정책 수립과 재정집행의 기초자료로 활용되고 있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은 2017년 연구를 통해 농업경영체DB의 총 가치를 약 1,351억 원으로 분석한 바 있으며 순수한 연간가치는 216억 원의 투입예산 대비 약 6.2배로 평가했다.

그러나 현행 농업경영체등록제가 ‘자발적인 신고주의’원칙으로 운영됨에 따라 연락두절 등에 의한 장기 미갱신 경영체가 있어도 이를 직권으로 말소하거나 정정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없어 경영정보의 현행화에 어려움이 발생하고 있는 실정이다.

박완주 의원이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경영체등록정보를 2년 이상 미갱신 한 경영체는 2018년 말 기준 총 107,640개로 전체의 6.5%를 차지하며, 3년 이상 미갱신한 경영체도 27,905개에 이른다. 이들은 특히 서울, 대전, 대구 등 대도시에 거주하는 비중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박완주 의원은 신청주의 원칙을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경영체가 일정기간 내에 자율적으로 경영정보를 등록할 수 있도록 정보의 유효기간 제도를 도입하는 개정안을 대표로 발의했다. 지속적인 관리를 통해 정책 수립 기초자료로서의 활용성이 더욱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행정정보 공동이용, 지자체․보조사업 연계 등으로 확인이 가능한 주소, 전화번호, 품목 및 재배면적 등의 경미한 사항은 직권 정정할 수 있도록 규정을 마련하여 행정력 낭비를 방지하고 정보의 시의성을 반영하고자 했다.

박완주 의원은 “농업경영체정보는 농업인 주민등록제와 같다”면서 “농업·농촌 관련 정책수립과 사업 집행의 근간이 되는 귀중한 정보인 만큼, 현행화 등 품질 개선을 통해 경영체별 맞춤형 농정을 추진할 수 있는 기반이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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