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헌 의원 대표발의'관광진흥법 일부개정안' 수정안으로 상임위 통과
이상헌 의원 대표발의'관광진흥법 일부개정안' 수정안으로 상임위 통과
북구 강동관광단지 조속한 개발 ‘청신호’ 켜져
  • 전화수 기자 dhns@naver.com
  • 승인 2019.07.18 15: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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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뉴스=전화수 기자] 이상헌 의원(울산 북구,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이 지난해 대표발의 한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이 18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수정안으로 의결되어 소관 상임위원회를 통과했다. 이에 따라 뽀로로 테마파크 등 울산 북구 강동관광단지의 개발이 ‘급물살’ 탈 것으로 예상된다.

이상헌 의원 ⓒ대한뉴스
이상헌 의원 ⓒ대한뉴스

 

지난해 7월 이상헌 의원이 울산 북구 강동권 등 전국 각 지역 관광단지의 조속한 개발을 위해 제1호 법안으로 발의한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주무부처인 문화체육관광부가 반대의견을 내면서 무려 1년 간 국회에 계류되어 있었다. 이에 지난 1년 간 이상헌 의원과 문화체육관광부가 오랜 협의 끝에 수정안을 마련하였으며, 지난 16일 법안심사소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오늘 오후 2시 문화체육관광위원회를 통과하게 된 것이다. 위 개정안은 이제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자구심사 등을 거쳐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며, 오늘 소관 상임위원회를 통과하게 되면서 법안의 연내 통과가 기정사실화된 것으로 보인다.

이상헌 의원과 문화체육관광부가 협의하여 이번에 통과시킨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현행 관광진흥법 제54조에 제6항을 신설하여, 사업시행자가 아닌 민간개발자가 관광단지 일부에 대하여 조성사업을 하고자 하는 경우, 조성하려는 토지면적 중 사유지 3분의 2 이상을 취득하면 사업시행자인 지방자치단체에게 남은 사유지의 매수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다. 이 내용대로 개정안이 본회의에서 최종 통과되면 현재 뽀로로 테마파크 조성을 추진 중인 민간개발자가 강동관광단지 8개 지구 중 하나인 테마숙박지구 부지의 3분의 2만 매입하면 사업시행자인 북구청에 매수요청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사업추진이 가능해진다. 이번 개정안이 속도감 있는 강동관광단지 개발을 가능하게 할 것으로 보는 이유다. 현행법상으론 민간개발자가 사업부지에 대한 100% 사용승낙서를 받아야만 사업추진이 가능한데, 현재 부지 소유자 모두를 알 수 없는 등의 이유로 사업에 진척이 없는 상황이다.

이상헌 의원은 “제1호 법안인 「관광진흥법 일부개정안」이 드디어 상임위를 통과했다. 지난해 선거 공약인 울산 북구 강동관광단지의 조속한 개발에 한 발짝 더 다가선 것 같아 매우 기쁘다”면서, “법안의 연내 처리가 가시화된 만큼, 조속한 본회의 통과에 최선을 다하여 북구 주민들과의 약속을 끝까지 지킬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한편, 이날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전체회의에서는 이상헌 의원이 대표발의 한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과 「문화재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도 대안으로 함께 의결되어 상임위를 통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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