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승희 의원, '기업 토지 과다 보유' 세제개편해야
유승희 의원, '기업 토지 과다 보유' 세제개편해야
기업 보유 토지 10년 전 대비 3배 증가
  • 김원태 기자 kwt0516@naver.com
  • 승인 2019.07.19 00:1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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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뉴스=김원태 기자]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유승희 의원(더불어민주당ㆍ성북갑ㆍ3선)은 18일(목) 기재위 전체회의에서 기업의 토지보유가 급증하고 있어, 과도한 토지보유를 방지하기 위한 세제 개편 방안 마련을 촉구했다.

ⓒ대한뉴스
유승희 의원ⓒ대한뉴스

 

유승희 의원에 따르면 2017년 기준 기업이 보유한 토지 과표는 총 694조원으로 10년 전 대비 3배나 증가했다. 별도합산 토지(사업용)과표는 226조원으로 10년 전 대비 2.3배 증가했고, 종합합산 토지(비사업용) 과표는 56조원으로 10년 전 대비 2.5배 증가했다. 분리과세 토지(농지, 목장, 공장용지(저율분리과세) / 골프장, 오락장 (고율분리과세)) 과표는 412조원으로 10년전 대비 3.7배 증가했다.
(표: 기업 보유 토지)

유승희 의원은 이에 대하여 “그동안 우리 부동산정책은 주택 및 개인에 초점을 맞추다 보니 토지 및 기업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소홀했던 결과”라고 평가하고, 홍남기 기재부총리를 향해 “기업이 종부세가 부과되지 않는 분리과세 토지 보유를 빠르게 늘려가고 있는 상황에서, 기업의 과도한 토지 보유 방지를 위한 세제 개편방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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