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상진 의원,‘여행자보험 80세 나이제한 폐지’하는 ‘보험업법 일부개정안’대표발의
신상진 의원,‘여행자보험 80세 나이제한 폐지’하는 ‘보험업법 일부개정안’대표발의
‘꽃할배’이제 여행자보험 가입된다!
  • 김남규 기자 wolyo@korea.com
  • 승인 2019.07.26 17:2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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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상진 의원ⓒ대한뉴스
신상진 의원ⓒ대한뉴스

 

[대한뉴스=김남규 기자] 지난달 우리 국민들의 해외 여행객 수가 지난해 보다 7.4% 증가한 249만 5,798명으로 집계된 가운데 그동안 80세 이하로 가입제한을 뒀던 여행자보험의 나이제한이 폐지될 전망이다.

자유한국당 신상진 의원(성남 중원구)는 25일, 질병을 원인으로 하는 사망을 제3보험의 특약 형식으로 담보하는 여행자보험의‘80세 이하 보험만기 요건을 폐기’하여 나이에 상관없이 여행자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지금까지는 질병을 원인으로 하는 사망 특약 보험의 만기를 80세 이하로 제한하는 보험업법 시행령 때문에 그동안 81세이상의 노인들은 여행자보험의 사각지대에 방치된 채 여행지에서 닥칠지도 모를 위험을 고스란히 부담하고 있었다.

신상진 의원은,“해외관광객이 급증하면서 여행자보험은 이제 선택이 아닌 필수 사항이 되고 있다”고 지적하고“여행자보험처럼 단기보험에는 가입 나이 예외를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신 의원은,“지난해 기준 한국인의 평균 기대수명은 OECD 회원국 중 두 번째로 긴 82.7세로 나타났다”며“2025년 초고령화 사회를 앞둔 시점에서 80세 가입제한은 시대착오적인 만큼 폐지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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