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주홍 의원, 대표발의 법안 6건 본회의 통과
황주홍 의원, 대표발의 법안 6건 본회의 통과
- 농어촌 교육의 질 향상과 양봉농가 수익증대의 발판 마련
  • 임병동 기자 worldcom09@daum.net
  • 승인 2019.08.04 19: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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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뉴스=임병동 기자] 민주평화당 황주홍 의원(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고흥·보성·장흥·강진군)이 대표발의한 법안 6건이 지난 2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됐다.

황주홍 의원ⓒ대한뉴스
황주홍 의원ⓒ대한뉴스

 

황주홍 의원이 대표발의해 통과된 법안은 「수상에서의 수색·구조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양봉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 이다.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된 6건의 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수상에서의 수색·구조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은 구조본부의 장 또는 소방관서의 장의 수난구호활동 지휘 장소를 대통령령으로 정함으로써 해양사고 대응역량을 강화하는 것이다.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은 유상카풀이 허용되는 시간을 명시하고, 운송사업자의 준수사항과 운수종사자의 준수사항에 운송수입금 전액관리제를 명시하는 것이다.

「양봉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 은 제정법안으로, 양봉농가의 소득증대와 양봉산업의 지속적인 육성 및 성장을 도모하기 위해 ▲5년마다 양봉산업 종합계획 수립 ▲양봉산업 전문인력 양성·꿀벌 신품종 개발·연구 및 기술개발·밀원식물 조성 등에 대한 지원 규정을 신설하는 등 양봉산업 경쟁력 강화 및 양봉농가 지원에 강화의 내용을 담고 있다.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2건은 농어촌상생협력기금의 활성화를 위하여 ▲현금으로 한정된 기금 출연 방식을 현금, 물품, 그 외 재산으로 하여 민간기업의 적극적인 농어촌상생협력기금 출연을 장려 ▲농어촌상생협력기금의 사용 용도를 농어업인 자녀 대상의 교육·장학사업뿐만 아니라 농어업 관련 학위과정을 운영하는 학교 및 농어촌 지역 학교와 학생을 대상으로 확대하는 내용이다.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 은 국민이 법을 쉽게 읽고 이해할 수 있도록 현행법 상 일본식 용어표현을 개정하는 하는 내용이다.

황주홍 의원은 “이번에 통과된 법안들은 국민의 생명을 지키고 생업과 밀접한 법안으로 매우 의미가 있다”며, “농어촌 교육의 질 향상과 양봉농가 수익증대의 발판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자평했다.

또 황 의원은 “아직도 서둘러 통과시킬 민생 법안이 산적하다”며 “거대 양당이 진정으로 국민을 위한다면 동물국회나 식물국회가 아닌 ‘사람의 국회’가 되어야 할 것이다”라고 역설했다.

한편, 황주홍 의원은 오늘까지 20대 국회 동안 총 651건의 법률안을 발의하고, 이 중 145건이 본회의에 통과되어 ‘입법왕’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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