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경찰서는 8일 인터넷 채팅을 통해 만난 남성에게 돈을 받고 성매매를 한 혐의(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로 L모양(16) 등 2명을 붙잡아 조사 중이다.
경찰에 따르면 L양 등은 지난 3일 밤 11시30분께 익산시내 한 DVD방에서 인터넷 채팅을 통해 만난 김모씨(20)에게 돈을 받고 성매매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에 앞서 지난 7일 전북경찰청 여경기동수사대도 채팅으로 만난 남성과 돈을 받고 성관계를 가진 혐의로 P모양(16) 등 가출소녀 2명을 입건했다.
경찰에 붙잡힌 P양 등은 지난달 초 집을 나와 여관 등을 전전하면서 용돈과 유흥비 마련을 위해 성매매를 해온 것으로 드러나 충격을 주고 있다.
한편 10대 청소년들의 인터넷 채팅을 통한 성매매가 기승을 부리면서 청소년들의 불법 성매매 행위 근절을 위한 관계기관의 보다 현실적인 대책마련이 절실하다.
진화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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