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기준 의원, ‘대한적십자사 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12일 대표발의
심기준 의원, ‘대한적십자사 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12일 대표발의
혈액원의 시설개선에 국고 지원 가능토록
  • 김남규 기자 wolyo@korea.com
  • 승인 2019.08.12 17:1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대한뉴스=김남규 기자] 혈액을 관리하는 국가기반시설인 혈액원 세 곳 중 한 곳은 30년 넘게 노후된 것으로 나타났다.

자료 : 대한적십자사 혈액관리본부ⓒ대한뉴스
자료 : 대한적십자사 혈액관리본부ⓒ대한뉴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심기준 의원(더불어민주당)이 대한적십자사 혈액관리본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전국 15개 혈액원 중 △부산혈액원 41년 △대구경북혈액원 ‧ 광주전남혈액원 34년 △경기혈액원 31년 △대전세종충남혈액원 30년 등 5개 혈액원의 사용연수가 30년이 넘은 것으로 나타났다.

 

혈액원은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26조에 따른 국가기반시설로 전국 의료기관에 필요한 혈액을 1시간 이내 공급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2004년 혈액안전관리 종합개선대책에서 안전성 개선에 필요한 인프라 확보는 국고 지원으로 한다는 원칙이 제시된 바 있으나, 혈액관리업무를 수행하는 대한적십자사에 대한 국고 지원은 장비의 교체, 헌혈의 집 관리 등에 머물러 있는 상황이다.

이에 심 의원은 12일 노후화된 혈액원 건물의 개 ‧ 보수 등을 국고로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대한적십자사 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심 의원은 “지하시설물 등 노후화 문제로 국가가 안전관리 대책을 세우고 있는 상황인데, 국민의 생명을 책임지는 혈액관리 인프라의 전국 평균 사용연수만 24.4년”임을 지적하며 “안전한 보건의료 환경을 위한 국가책임 강화가 필요하다”고 취지를 밝혔다.

이어 “혈액제제의 안전성과 품질 제고를 위한 국제 기준(Good Manufacturing Practice; GMP) 충족을 위해서도 시설확충이 요구되는 상황”임을 지적하며 “OECD 주요국 중 다수가 중앙 ‧ 지방정부 재원으로 혈액사업 수행비용을 보전한다”고 밝혔다.

심 의원은 “국가기반시설인 혈액원과 혈액공급소의 개선 ‧ 확충을 위한 예산을 국가가 지원함으로서 국민이 안심할 수 있는 보건의료 환경이 조성돼야 한다”고 밝혔다.

2018년 기준 대한적십자사 혈액관리본부를 비롯해 전국 각 시 ‧ 도에 15개 혈액원, 137개 헌혈의집, 95대 헌혈버스, 5개 혈액공급소, 30개 의료기관혈액공급소를 운영하며 전국 2,598개 의료기관에 427.8만 유닛의 혈액제제가 공급되고 있다.

 

 

종합지 대한뉴스(등록번호:서울가361호) 다이나믹코리아(등록번호:강서라00175호) 시사매거진 2580(등록번호:서울다06981호) on-off line 을 모두 겸비한 종합 매체입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서울특별시 강서구 양천로 400-12 더리브골드타워 1225호
  • 대표전화 : 02-3789-9114, 02-734-3114
  • 팩스 : 02-778-6996
  • 종합일간지 제호 : 대한뉴스
  • 등록번호 : 서울 가 361호
  • 등록일자 : 2003-10-24
  • 인터넷신문 제호 : 대한뉴스(인터넷)
  • 인터넷 등록번호 : 서울 아 00618
  • 등록일자 : 2008-07-10
  • 발행일 : 2005-11-21
  • 발행인 : 대한뉴스신문(주) kim nam cyu
  • 편집인 : kim nam cyu
  • 논설주간 : 김병호
  • 청소년보호책임자 : 정미숙
  • Copyright © 2024 대한뉴스. All rights reserved. 보도자료 및 제보 : dhns@naver.com
  •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 요강을 준수하며, 제휴기사 등 일부 내용은 본지의 공식 견해와 다를 수 있습니다.
인터넷신문위원회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