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주시, 농업인 소형특수농기계 면허취득 현장실습교육 운영
양주시, 농업인 소형특수농기계 면허취득 현장실습교육 운영
오는 29일부터 30일까지 1박2일간
  • 박용우 기자 congs68@hanmail.net
  • 승인 2019.08.13 13:2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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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뉴스=박용우 기자] 양주시(시장 이성호)는 오는 29일부터 30일까지 1박2일간 농업인 대상 소형 특수농기계 조종 무시험 면허취득과정 현장교육을 실시한다.

ⓒ대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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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교육은 충남 아산에 소재한 전문교육기관인 한성티앤아이 교육원에서 이론 6시간, 실습 6시간 등 총 12시간의 합숙 과정으로 진행한다.

교육은 농로정비, 과수 묘목식재, 평판작업 등 다양한 농작업에 활용도가 높은 특수농기계(3톤 미만 농업용 굴삭기)를 대상으로 ▲굴삭기 작동원리, ▲관련 법규, ▲안전사고 예방 등 이론교육과 ▲운전 조작 실습, ▲고장 진단과 정비요령습득 등 십습과정으로 구성했다.

이수자는 3톤 미만의 소형굴삭기를 운전할 수 있는 면허를 취득할 수 있으며 시 농업기술센터에서 보유중인 3톤 미만 농업용 굴삭기를 임대해 농작업에 활용 할 수 있어 농업경영에 많은 이점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참여대상은 농업경영체로 등록한 양주시 농업인 중 1종 운전면허 소지자이며 오는 8월 23일까지 신청서와 첨부서류 등을 가지고 양주시 농업기술센터 농촌관광과를 방문해 접수하면 된다. 교육비는 10만원이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양주시 농업기술센터 홈페이지를 확인하거나 전화(☎031-8082-7212)로 문의하면 된다.

시 농업기술센터 관계자는 “3톤 미만 농업용 굴삭기의 올해 상반기 임대건수가 130건에 이르는 등 농작업 활용률이 매우 높게 나타나도 있다”며 “농가 경쟁력 향상과 농업인들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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