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시, 소규모 건축물 철거 과태료 - 형평성유지, 차등부과
부천시, 소규모 건축물 철거 과태료 - 형평성유지, 차등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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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09.04.09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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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시는 건축물 철거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부과되는 과태료를 차등부과 하고 소규모 건축물은 경감조치 하는 등 처분기준을 마련해 시행하고 있다.


건축법에서는 건축허가대상 건축물을 철거할 때 7일 이내에 미리 신고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나 시민 대부분이 신고를 하지 않아 부과되는 과태료가 해마다 증가하는 추세다.


그러나 시·군마다 과태료 부과에 대한 세부규정이 마련되지 않아 그간 민원인들의 불만이 적지 않았다.


이에 부천시는 지난 3월 2일 조직개편을 통해 구별 업무를 시 본청 건축과로 업무를 통합, 건축물 철거 과태료를 건축물 규모에 따라 10만원~30만원까지 차등부과 기준을 마련해 시행중이다.


시는 소규모 건축물에 대한 과태료 경감책을 시행해 시민들로부터 호응이 클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한 이와 함께 최근 건축물 철거 시 인체에 해로운 석면에 노출될 수 있다는 여론을 수렴, 경인지방노동청 협조아래 건축주를 대상으로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한 안전수칙과 작업지침에 대한 특별교육을 시행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석면해체·제거 작업이 무단으로 진행되는 사례예방을 위해 반드시 사전에 철거신고를 해줄 것”을 당부하고 이에 대한 지속적인 홍보를 추진할 계획임을 밝혔다.

배동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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