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봉구, 2019년 제3차 생활안정자금 융자금 지원
도봉구, 2019년 제3차 생활안정자금 융자금 지원
8월 12일 ~ 8월 23일, 재산세 연 20만원 이하 납세자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 이하 도봉구민 대상
  • 김지수 기자 dkorea666@hanmail.net
  • 승인 2019.08.16 09:0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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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뉴스=김지수 기자] 도봉구(구청장 이동진)는 자립의욕이 있는 저소득 구민들의 생활안정 및 자립기반 조성을 돕기 위하여 2019년 제3차 생활안정자금 융자 지원을 실시한다.

ⓒ대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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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은 재산세 연 20만원 이하 납세자이며,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 이하인 도봉구 주민이다. 단, 정기소득이 있으며 신용등급 5등급 이상인 주민으로서 은행 융자심사에 통과되어야 한다.

신청 기간은 8월 12일부터 8월 23일까지이며, 구청 일자리경제과 또는 거주지 동 주민센터에서 상담신청을 한 뒤 우리은행 도봉구청지점에서 대출 상환능력 검증(신용등급 5등급 이상, 정기소득 및 기존대출 여부 등 심사)과 생활안정자금 융자대상 선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심의 이후 9월 20일부터 가구당 최대 3천 만원까지 융자금을 지원하며, 융자 조건은 연이율 2%, 2년 거치 2년 균등분할 상환이다.

융자금은 △소규모 제조업 및 서비스업 등 이에 준하는 상행위를 위한 자금 △무주택자에 대한 전·월세 보증금 △직계비속에 대한 고등학교 이상의 재학생 학자금으로 사용할 수 있다.

이동진 도봉구청장은 “경제적 문제로 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구민들에게 이번 융자금 지원이 자립 기반을 마련하는 밑거름이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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