달라진 해군.해병대 선발기준
달라진 해군.해병대 선발기준
  • 대한뉴스
  • 승인 2009.04.10 0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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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병무청(청장 이승억)은 2009년도 4월부터 해군/해병대 선발기준이 개정·완화된다고 밝혔다.

’09년 4월 지원자(’09년 7월 입영)부터 해병대병 복무의 특성을 고려하여 <선발배점 기준 및 비율>이 면접전형·체력검사·고교출결사항 비중은 높아지고, 평가변별력이 낮은 교과성적·봉사활동·최종학력 비중은 하향조정된다.

특히 그동안 시행되었던 체력검사(팔굽혀펴기, 윗몸일으키기) 미달자에 대한 불합격제도가 폐지되고 최저18점(최고30점)이 부여된다는 것이 가장 큰 개선점이며, 이외에 추가되는 가산점 적용대상 등 개정사항의 구체적인 내용에 관하여는 병무청 및 부산병무청 홈페이지를 참고하면 된다.

또한, 해군병 범죄경력 선발제외기준이 완화된다.

해군병(유급지원병 제외한 전계열)은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사람”이 선발에서 제외되었으나, ’09년 4월 지원자(’09년 7월 입영)부터는 “징역 또는 금고의 형(집행유예 포함)을 선고받은 사람”이 선발제외대상이 된다.


부산.영남취재본부 김재곤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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