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경찰청 광역수사대는 보험금을 받기 위해 허위 입원한 김모씨(36) 등 개인택시 기사 70여명을 사기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2004년 1월부터 최근까지 사고를 당한 뒤 병원에 입원한 것처럼 허위로 서류를 꾸미는 수법으로 한 사람당 100만~1,700만원가량의 보험금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 개인택시 운전자들은 입원이 불필요한 경미한 교통사고에도 단순히 보험금을 목적으로 입원해 1주일부터 많게는 45일까지 허위로 입원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모(57)씨는 같은 해 7월 18일 오후 8시께 택시 운전 중 발생한 가벼운 교통사고로 2주 진단을 받은 후 28일간 입원처리, 2개 보험사에서 440여만원을 받아내고 입원 이틀을 채 넘기지 않은 채 택시를 운행했다.
또한 박모(64)씨의 경우, 지난 2006년 11월 30일 오전 10시께 산에서 넘어져 발목 염좌 등의 고통을 호소하며 21일간 병원에 장기 입원을 했지만 실제로는 입원 1~2일 후에 바로 택시영업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박씨는 모두 6개의 보험사에서 240여만원을 받아 챙긴 것으로 밝혀졌다.
이런 수법으로 택시기사 70여명은 2004년 1월 1일부터 지난해 12월 말까지 경미한 추돌·접촉사고 등으로 입원이 필요하지 않거나 부상이 없는데도 허위로 입원해 합의금 명목으로 100만 원에서 1700만원까지 보험금을 받아 챙기는 등 모두 37개 보험사로부터 145회에 걸쳐 4억원 상당을 부당 수령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 대부분은 보험회사 측에서 사실 확인조사를 나오는 낮에는 병원에서 입원해 있고, 밤에는 환자복을 벗고 병원을 빠져나와 정상적인 개인택시 영업을 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들은 병원에 있어야 할 기간에 택시영업을 하며 시·군에 유가보조금을 신청했다가 덜미가 잡힌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경찰관계자는 “개인택시 기사들이 교통사고로 입원치료를 받으면서 택시 영업을 한다는 정보를 입수, 보험금을 받은 도내 개인택시 기사 600여명의 유가보조금 수령 내용을 확인한 결과 70여명을 검거했다”고 밝혔다.
최진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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