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식·의약 분야 규제혁신 추진방안 국민과 논의
식약처, 식·의약 분야 규제혁신 추진방안 국민과 논의
‘식의약 안전 열린포럼’개최… 소비자단체 등 의견수렴
  • 김남규 기자 wolyo@korea.com
  • 승인 2019.08.27 13:1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대한뉴스
ⓒ대한뉴스

 

[대한뉴스=김남규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는 오는 28일 소비자단체·업계·학계와 함께 ‘식·의약 분야 규제혁신 추진방안’을 주제로 ‘제15회 식품·의약품 안전 열린포럼’을 광화문1번가 열린소통포럼실(정부서울청사 별관 1층)에서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포럼은 올해 규제혁신 추진 목표인 ‘규제혁신의 성과창출로 국민․기업의 체감도 제고’를 달성하기 위해 각계 의견을 수렴하여 정책추진에 반영하기 위해 마련했다.

주요 내용은 ▲정부 규제개혁 패러다임의 변화(한국행정연구원 원소연 연구위원) ▲규제 샌드박스를 통한 혁신((주)심플프로젝트컴퍼니 김희종 이사) ▲식약처 신산업 규제혁신 추진방향 및 성과(식약처 규제개혁법무담당관 오영진 과장) ▲패널토론 등 이다.

식약처는 규제혁신 성과 창출 및 체감도 제고를 위해 신산업 분야를 중심으로 ‘선(先)허용-후(後)규제’(포괄적 네거티브) 방식의 규제 체계를 전환하고 행정기관이 규제의 필요성을 입증하도록 하는 ‘정부입증책임제’를 추진하고 있다.한 개의 주방을 여러 사업자가 동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공유주방’의 실증특례를 허용하는 등 규제샌드박스 성과를 창출하고 3D프린팅 등 신산업 분야의 현장 애로사항을 해소했습니다.

또한 기능성․유기농화장품 개발 활성화, 건강기능식품 유통기한 설정 합리화 등 정부 입증책임 방식으로 기존의 규제들을 적극적으로 개선‧정비해 나가고 있다.

한편, 제14회 열린포럼 중 참석자가 제안한 ▲업체들이 실질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자체평가 세부지침 강화 ▲HACCP 내실화를 위한 교육자료 제공 및 훈련 기회 확대 ▲심사관 역량 강화를 통한 업체 혼선 해소 등 건의사항에 대해서는, HACCP 내실화를 위해 인증업체 눈높이에 맞는 현장 기술지도 및 전문기술 상담 실시, 워킹그룹 운영 등을 추진하고 있으며 9월 즈음에 자체평가 가이드라인을 마련할 계획이다.

아울러, 사례중심 자료를 활용한 맞춤형 교육으로 심사관의 실무 역량을 강화하고 본부․지방청․인증원 담당자 간 협업체계 강화를 위해 월례회의도 가질 계획이다.

식약처는 이번 포럼이 국민의 안전․생명․건강과 직결되지 않은 절차적 규제를 검토해 국민들이 더욱 체감할 수 있는 혁신을 추진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참고로, 이번 열린포럼은 식약처 페이스북(http://www.facebook.com/mfds, ‘대한민국 식품의약품안전처’ 검색)을 통해 실시간으로 현장 진행 상황을 확인할 수 있으며, 온라인 참여자 중 추첨을 통해 소정의 기념품을 증정할 계획이다.

종합지 대한뉴스(등록번호:서울가361호) 다이나믹코리아(등록번호:강서라00175호) 시사매거진 2580(등록번호:서울다06981호) on-off line 을 모두 겸비한 종합 매체입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서울특별시 강서구 양천로 400-12 더리브골드타워 1225호
  • 대표전화 : 02-3789-9114, 02-734-3114
  • 팩스 : 02-778-6996
  • 종합일간지 제호 : 대한뉴스
  • 등록번호 : 서울 가 361호
  • 등록일자 : 2003-10-24
  • 인터넷신문 제호 : 대한뉴스(인터넷)
  • 인터넷 등록번호 : 서울 아 00618
  • 등록일자 : 2008-07-10
  • 발행일 : 2005-11-21
  • 발행인 : 대한뉴스신문(주) kim nam cyu
  • 편집인 : kim nam cyu
  • 논설주간 : 김병호
  • 청소년보호책임자 : 정미숙
  • Copyright © 2024 대한뉴스. All rights reserved. 보도자료 및 제보 : dhns@naver.com
  •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 요강을 준수하며, 제휴기사 등 일부 내용은 본지의 공식 견해와 다를 수 있습니다.
인터넷신문위원회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