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사무처, 공무원 노동조합과 11년만에 단체협약 체결
국회사무처, 공무원 노동조합과 11년만에 단체협약 체결
  • 김원태 기자 kwt0516@naver.com
  • 승인 2019.08.29 1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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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뉴스=김원태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29일 ‘전국공무원노동조합 국회사무처지부’, ‘국회(입법부)노동조합’ 등 국회 내의 공무원 노동조합과 단체협약을 체결하였다. 이번 단체협약은 기관과 공무원 노동조합이 머리를 맞대고 논의하여 2008년 이후 11년만에 결실을 맺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깊다.

ⓒ대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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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월 23일 전국공무원노동조합 국회사무처지부의 요구로 시작된 이번 단체교섭에서 노동조합이 요구한 104개 사항에 대하여 논의한 결과, 소수직렬의 사기진작을 위한 합리적인 방안 마련, 「국회공무원복무규정」에 따라 임신 중인 여성에게 모성보호시간 부여, 정당한 조합활동 보장 등 공무원 노동조합원의 근로조건 개선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사항이 최종 협약서에 담기게 되었다.

국회사무처 대표로 단체교섭에 나선 김수흥 국회사무차장은 “8개월 동안 수차례 이루어진 단체교섭을 통해 국회사무처가 공무원 노동조합의 입장을 더 많이 듣고, 이해하고, 공감하게 되었다”고 평가하면서, “체결된 단체협약을 성실히 이행하는 것은 물론이고, 단체협약에 포함되지 못한 사항까지도 국회사무처가 선제적으로 해결하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약속하였다.

국회사무처는 이번 단체교섭을 계기로 노사가 하나가 되어 일하는 국회, 국민에게 봉사하는 국회 구현을 위하여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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