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식품위생법’ 위반 14개 업소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
서울시, ‘식품위생법’ 위반 14개 업소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
  • 대한뉴스
  • 승인 2009.04.10 18:5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서울시는 봄철을 맞아 지난 3월 16일부터 4월 1일까지 한강, 어린이대공원, 서울숲, 올림픽공원 및 롯데월드 등 시내 주요 공원과 놀이시설 내에 있는 음식점 166개 업소를 점검하고,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14개 업소를 적발하여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봄철 날씨가 따뜻해지면서 많은 시민들이 운동이나 꽃구경 등을 위해 가족단위로 공원과 놀이시설을 찾을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소비자단체 소속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과 합동으로 실시한 것으로, 점검결과, 한강공원, 서울숲, 롯데월드 내에 있는 음식점의 위생관리 상태는 비교적 양호했으나, 올림픽공원의 경우 19개 업소 중 7개 업소가, 어린이대공원은 5개 업소 중 2개 업소가 유통기한 경과 및 종사자 건강진단 미필 등으로 적발되어 위반율이 높게 나타났다.


주요 위반사례를 살펴보면 어린이대공원과 올림픽공원 내 휴게음식점에서는 유통기한이 8개월 지난 카라멜향 소스와 1개월 지난 메밀국수용 소스를 각각 보관하고 있었으며, 한강 유선장에 있는 C일반음식점에서는 유통기한이 1년이 지난 천연향신료 등을 보관하고 있다가 적발되었다.


또한 롯데월드 내 H일반음식점의 경우 조리장의 바닥과 벽면이 먼지와 기름때가 묻어 있는 채로 방치되어 있는 등 위생상태 매우 불량했다.


※ 위반내역 : 14개 업소

▸유통기한 경과제품 보관 : 7개 업소(영업정지)

▸위생적 처리기준 위반(위생불량) : 4개 업소(과태료)

▸종사자 건강진단 미필 : 3개 업소(과태료)


서울시 관계자는 “그동안 공원이나 놀이시설 내 음식점에 대해 위생점검을 자주 실시하지 못한 관계로 위반업소가 다소 많았다”고 말하고, 앞으로는 이들 위반업소 뿐만 아니라 다중이 이용하면서도 사실상 단속의 손길이 미치지 않는 사각지대 위주로 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서울시는 지난 2월부터 시행하고 있는 위생감시 ‘사전 예고제’에 의거 4월중 단속계획을 예고했다.


먼저 4월 중순경에는 봄철 기온 상승으로 식중독 발생이 우려됨에 따라 이에 대한 사전 예방을 위해 집단급식소 100개소를 표본추출 점검하고,


4월 하순에는 그동안 야간 단속결과 위반율이 높게 나타난 25개 지역을 선정하여 단속할 계획이며, 구체적인 단속지역은 시·자치구 및 관련 협회 홈페이지에 게시한다.

이용춘 기자

OFF Line 내외대한뉴스 등록일자 1996년 12월4일(등록번호 문화가00164) 대한뉴스 등록일자 2003년 10월 24일 (등록번호:서울다07265) OnLine일간대한뉴스 등록일자 2008년 7월10일 (등록번호 :서울아00618호)on-off line을 모두 겸비한 종합 매체입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서울특별시 강서구 양천로 400-12 더리브골드타워 1225호
  • 대표전화 : 02-3789-9114, 02-734-3114
  • 팩스 : 02-778-6996
  • 종합일간지 제호 : 대한뉴스
  • 등록번호 : 서울 가 361호
  • 등록일자 : 2003-10-24
  • 인터넷신문 제호 : 대한뉴스(인터넷)
  • 인터넷 등록번호 : 서울 아 00618
  • 등록일자 : 2008-07-10
  • 발행일 : 2005-11-21
  • 발행인 : 대한뉴스신문(주) kim nam cyu
  • 편집인 : kim nam cyu
  • 논설주간 : 김병호
  • 청소년보호책임자 : 정미숙
  • Copyright © 2024 대한뉴스. All rights reserved. 보도자료 및 제보 : dhns@naver.com
  •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 요강을 준수하며, 제휴기사 등 일부 내용은 본지의 공식 견해와 다를 수 있습니다.
인터넷신문위원회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