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음식점 위생등급 지정 및 운영관리 규정’일부 개정고시
정부, ‘음식점 위생등급 지정 및 운영관리 규정’일부 개정고시
음식점 위생등급 평가체계 및 평가항목 합리적으로 개선
  • 김남규 기자 wolyo@korea.com
  • 승인 2019.08.31 17:4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대한뉴스=김남규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는  30일 음식점 위생등급제 평가체계 및 평가항목 개선을 주요 내용으로 한 「음식점 위생등급 지정 및 운영관리 규정」을 일부 개정고시한다고 밝혔다.

ⓒ대한뉴스
ⓒ대한뉴스

 

이번 개정은 그간 위생등급제 평가체계가 복잡하고 평가항목이 많아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반영한 것으로 영업자가 쉽게 접근하고 이해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주요 내용은 ▲위생등급제 평가체계 및 평가항목 개선 ▲식품진흥기금을 활용한 음식점 위생등급제 지원사업 구체화 등 이다.지금까지 영업자가 위생등급을 선택하여 신청하면 등급별로 항목을 평가하여 지정하던 것을 64개로 단일화된 평가항목을 평가해서 결과에 따라 등급을 지정하는 체계로 개선했다.
  
또한, 위생등급 평가항목 중 위생과 밀접한 조리장 청결, 식재료 취급 보관 표시사항 등은 유지하되, 영업자에게 부담이 되는 기록관리 및 시설 의무는 최소화하고 유사항목은 통합했다.

아울러, 지방자치단체장이 식품진흥기금을 활용하여 위생등급 지정사업과 관련해 지원할 수 있는 사항(상하수도요금 감면, 지하수 수질검사비용, 컨설팅 비용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했다.

식약처는 앞으로 음식점 위생등급제를 더욱 확대하여 국민이 안심하고 음식점을 이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일반음식점‧휴게음식점‧제과점 영업자들은 음식점 위생강화를 위해 위생등급제에 적극 참여해 주길 바라며, 소비자들은 음식점 이용 시 위생등급제 지정여부를 확인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자세한 내용은 식약처 홈페이지(www.mfds.go.kr> 법령‧자료> 법령정보>고시훈령예규)에서 확인할 수 있다.

종합지 대한뉴스(등록번호:서울가361호) 다이나믹코리아(등록번호:강서라00175호) 시사매거진 2580(등록번호:서울다06981호) on-off line 을 모두 겸비한 종합 매체입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서울특별시 강서구 양천로 400-12 더리브골드타워 1225호
  • 대표전화 : 02-3789-9114, 02-734-3114
  • 팩스 : 02-778-6996
  • 종합일간지 제호 : 대한뉴스
  • 등록번호 : 서울 가 361호
  • 등록일자 : 2003-10-24
  • 인터넷신문 제호 : 대한뉴스(인터넷)
  • 인터넷 등록번호 : 서울 아 00618
  • 등록일자 : 2008-07-10
  • 발행일 : 2005-11-21
  • 발행인 : 대한뉴스신문(주) kim nam cyu
  • 편집인 : kim nam cyu
  • 논설주간 : 김병호
  • 청소년보호책임자 : 정미숙
  • Copyright © 2024 대한뉴스. All rights reserved. 보도자료 및 제보 : dhns@naver.com
  •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 요강을 준수하며, 제휴기사 등 일부 내용은 본지의 공식 견해와 다를 수 있습니다.
인터넷신문위원회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