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가 양주로 간 이유
국민권익위원회가 양주로 간 이유
  • 대한뉴스
  • 승인 2009.04.10 2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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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 양건 )는 9일(목)오전 경기도 양주시청에서 지역주민과 양주시청 양주경찰서 한국토지공사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현장조정회의를 갖고 고읍택지개발지구내 TS푸른솔 1.2차 아파트 주민들의 통행불편 해소를 위해 아파트 앞 교차로 신호등과 횡단보도 폐지를 철회하기로 합의했다.

또 현재 예정된 버스정류장과 아파트 중간에 버스정류장을 신설해 주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이 아파트 앞은 원래 왕복 2차로 지방도 였으나 고읍택지개발지구로 편입되어 6차로 간선도로로 확정되면서 기존의 신호등이 있는 교차로와 횡단보도가 없어지고 단순 우회전만 허용하고 버스정류장도 당초보다 200m 남족으로 이동하는것으로 설계되었다.


그러나 교차로 앞에 있는 TS푸른솔 아파드 주민 689세대2500여명은 죄회전 금지와 신호등 폐지 버스정류장 이전 에 따른 많은 불편이 예상되어 관련기관에 계획 철회를 요구하였으나 받아들여 지지 않자 국민권익위원회에 고충민원을 체출하였다.


권익위는 아파트 진 .출입 제한과 버스정류장 이전 으로 인한 대중교통 불편으로 인한 주민들의 의견을 받아들여 현장조사를 거쳐 합의안을 마련하게 되었다.


박남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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