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시 공무원이 뇌물수수 혐의로 검거됐다.
익산경찰서는 10일 업자로부터 수백만원의 뇌물을 받아 챙긴 혐의(뇌물수수)로 익산시청 공무원 황모(56)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황씨에게 뇌물을 준 김모(49)씨는 뇌물공여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황씨는 지난 2006년 9월18일부터 지난해 7월8일까지 익산시 낭산면의 한 수산업자 대표에게 투자금 명목으로 1,000만원을 빌려준 뒤 그 이자로 2년간 매달 25만원씩 560여 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또 황씨는 중국여행 경비 60만원과 사업보조금 지급 대가로 두차례에 걸쳐 260만원을 받는 등 모두 820여만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도 받고 있다.
이들은 김씨가 지난 2004년부터 익산시에서 치어방류 사업을 맡으면서 알게 된 사이로, 황씨가 치어방류 사업을 총괄하는 자신의 직위를 이용해 업자 선정에 관여하고 이를 빌미로 뇌물을 받아온 것으로 드러났다.
진화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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