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현정 서울시의원, 장애인활동지원사 처우 개선에 힘쓸 것
오현정 서울시의원, 장애인활동지원사 처우 개선에 힘쓸 것
활동지원사 정의, 처우개선 사업 조항을 신설한「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조례 일 부개정조례안」통과
  • 임병동 기자 worldcom09@daum.net
  • 승인 2019.09.05 14: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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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현정 의원.  ⓒ대한뉴스
오현정 의원. ⓒ대한뉴스

[대한뉴스=임병동 기자] 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오현정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 광진2)이 대표 발의한 「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9월 4일 열린 제289회 임시회 보건복지위원회 3차 회의에서 통과하여 장애인활동지원사의 처우가 개선될 예정이다.

장애인활동지원은 장애인의 일상생활과 사회활동이 곤란한 장애인에게 활동지원급여를 제공함으로써 장애인의 자립생활과 사회참여를 지원하는 사업이며, 금번 조례 개정을 통해 ▲활동지원사 정의 ▲처우개선 사업 조항 등을 신설했다.

 ‘장애인활동지원사’는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라 활동지원 기관에 소속되어 수급자에 대한 활동지원급여를 수행하는 제공자 중 활동보조서비스를 시행하는 인력을 의미하며, 2019년 6월 기준으로 서울시에서 활동중인 ‘장애인활동지원사’는 17,258명이고 장애인활동지원 이용자는 18,862명에 이른다.

오 의원은 “「장애인복지법」이 개정됨에 따라 장애인 자립생활지원과 관련한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대상이 중증장애인에서 장애인으로 확대됨에 따라 활동지원 인력에 대한 수요가 증가했지만 근로조건은 열악하다”고 언급하며 “관계법령에 구체적인 활동지원사 처우개선책이 미비하여 돌봄의 질 저하까지 우려된다”고 본 조례의 개정 이유를 밝혔다. 

끝으로 오현정 부위원장은 “장애인의 손과 발이 되는 활동지원사의 노고를 공감하고 있으며 본 조례는 활동지원사의 복지 개선의 내용을 담고 있지만 궁극적으로는 장애인의 복지 증진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언급하며 “나아가 활동지원사를 위한 교육 연수, 힐링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등의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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