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영실 서울시의원, 지역사회에서부터 노인건강관리 책임져야
이영실 서울시의원, 지역사회에서부터 노인건강관리 책임져야
방문간호서비스를 중심으로 한 지역사회 노인건강관리로 노인건강복지 향상 기대
  • 임병동 기자 worldcom09@daum.net
  • 승인 2019.09.05 14:5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대한뉴스=임병동 기자] 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이영실 의원(더불어민주당, 중랑1)이 대표발의 한 「서울특별시 노인건강증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제289회 임시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원안이 가결 됐다.

이영실 의원은 초고령사회 진입을 앞둔 우리사회의 노인문제에 대한 깊은 관심을 갖고 있으며, 이에 지나 6월 ‘지역사회 노인건강관리를 위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하여 각계 전문가와 현장의 목소리 등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이를 반영해 금번 임시회에 「서울특별시 노인건강증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했다.  

보건복지위원회에서 발언하고 있는 이영실 의원. ⓒ대한뉴스
보건복지위원회에서 발언하고 있는 이영실 의원. ⓒ대한뉴스

 

이 의원은 “노인의 질병예방 및 지속관리를 통해 심신의 건강을 유지하고, 건강한 노년 생활을 도모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노인 건강복지증진에 이바지 하고자 한다.”고 말하며 “고령화시대에 맞추어 노인의 건강관리를 지역사회 단위에서 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서울시가 노인건강관리사업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조례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본 조례안을 제정하게 됐다.”고 제안 이유를 밝혔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노인의 질병예방 및 지속관리를 통해 심신의 건강을 유지하고, 건강한 노년생활을 도모하기 위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용어의 정의와 시장의 책무, ▲노인건강증진 사업계획 수립 및 그 내용과 ▲사업 수행을 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재정적 지원, ▲업무의 위탁 및 대행에 대한 사항과 ▲업무 수행인력의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사항을 규정했다.

한편, 이 의원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노인건강증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9월 6일(금) 제289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처리될 전망이다.


종합지 대한뉴스(등록번호:서울가361호) 다이나믹코리아(등록번호:강서라00175호) 시사매거진 2580(등록번호:서울다06981호) on-off line 을 모두 겸비한 종합 매체입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서울특별시 강서구 양천로 400-12 더리브골드타워 1225호
  • 대표전화 : 02-3789-9114, 02-734-3114
  • 팩스 : 02-778-6996
  • 종합일간지 제호 : 대한뉴스
  • 등록번호 : 서울 가 361호
  • 등록일자 : 2003-10-24
  • 인터넷신문 제호 : 대한뉴스(인터넷)
  • 인터넷 등록번호 : 서울 아 00618
  • 등록일자 : 2008-07-10
  • 발행일 : 2005-11-21
  • 발행인 : 대한뉴스신문(주) kim nam cyu
  • 편집인 : kim nam cyu
  • 논설주간 : 김병호
  • 청소년보호책임자 : 정미숙
  • Copyright © 2024 대한뉴스. All rights reserved. 보도자료 및 제보 : dhns@naver.com
  •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 요강을 준수하며, 제휴기사 등 일부 내용은 본지의 공식 견해와 다를 수 있습니다.
인터넷신문위원회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