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4월 15일부터 30일까지 생후 3개월 이상 된 개와 고양이 등 반려동물에 대한「봄철 광견병 예방접종」을 실시한다.
예방 접종은 거주지 인근 동물병원에서 실시되며, 시가 약품을 무료로 제공해 평상시 약2만원이던 접종비용을 시민들은 5천원의 시술비만 내면 사독백신을 접종 받을 수 있다.
광견병은 감염동물에게 물리거나 할퀸 상처를 통해 전파되며 경기·강원지역을 중심으로 매년 발생하고 있다. 또한 동물 뿐 아니라 사람에게도 전염되는 인수공통전염병으로 치사율이 매우 높다.
광견병 예방접종을 하지 않은 개 등을 가정에서 키울 경우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60조 규정에 따라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서울시 관계자는 “광견병 예방을 위해서 등산이나 산책 시 야생 너구리, 들고양이 등 야생동물과의 접촉을 피하고, 물렸을 경우에는 상처부위를 비눗물로 씻어내 응급 조치를 취한 후 즉시 병원을 찾아 치료를 받아야 한다”고 (문의) 서울시생활경제담당관 6321-4067 )했다.
이용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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