맹성규 의원, ‘고령화 사회의 법정책 - 연명의료 중단에 관한 입법적 개선방안’ 토론회
맹성규 의원, ‘고령화 사회의 법정책 - 연명의료 중단에 관한 입법적 개선방안’ 토론회
9/17(화)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8간담회실
  • 김남규 기자 wolyo@korea.com
  • 승인 2019.09.17 08: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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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뉴스=김남규 기자] 더불어민주당 원혜영(외교통일위원회), 맹성규(보건복지위원회)·바른미래당 김삼화(산업자원통상중소벤처기업위원회) 의원은 9월 17일(화)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8간담회실에서 「고령화 사회의 법정책 - 연명의료 중단에 관한 입법적 개선방안」 토론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대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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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격한 고령화에 따라 삶을 잘 마무리하는 ‘웰다잉’에 대한 관심이 증대되고 있는 상황에서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에 따라 2018년 시행된 연명의료결정제도의 현재 실태를 점검하고 법적·정책적 개선방안을 제시하기 위해 준비된 이번 토론회는 한국여성변호사회(회장 조현욱)가 공동주최하고, 웰다잉 문화 조성을 위한 국회의원모임이 후원에 참여할 예정이다.

연명의료결정제도는 시행 이후 죽음을 앞두거나 준비하는 과정에서 환자의 자기결정권이 존중 받아야 한다는 인식을 확장시켰으며, 실제 약 22만명이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등록하였고, 약 5만여 명이 연명의료중단(존엄사)을 결정하는 등의 성과를 내기도 하였지만, 최근 5년간 요양병원에서 사망한 약 30만 명 중 0.4%만이 연명의료결정을 이행하는 등 법령과 제도가 모호하거나 복잡하여 중소병원의 참여가 미진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이번 토론회에서는 한국여성변호사회 생명가족윤리위원장인 전현정 변호사를 좌장으로 성균관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의 김천수 교수와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윤영호 교수가 각각 ‘연명의료결정법의 문제점과 개선방안’과 ‘연명의료결정법과 웰다잉 정책’을 주제로 법 전문가와 의료인의 시각에서 연명의료결정제도의 입법적·제도적 개선방안을 제시할 예정이며, 지정토론에는 노태헌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부장판사와 하정화 서울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배인구 법무법인 로고스 변호사, 황유성 한마음혈액원장, 진형혜 한국여성변호사회 사무총장이 참여한다.

맹성규 의원은 “연명의료결정제도 시행 2주년을 앞두고 바람직한 웰다잉 문화 정착을 위해 연명의료결정법의 어떤 부분이 개정되어야 하고 무엇이 선행되어야 하는지 심층적인 토론이 필요하다”며, “이번 토론회가 우리 사회의 웰다잉 정책을 종합적으로 점검하고 개선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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