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대한주부클럽 익산지부 소비자고발센터(회장 이영미)에 따르면 지난 한 해 동안 무료관광 등을 내세워 판매한 건강식품 구매자를 포함, 190여명의 노인들이 물품 구매 이후 판매 당시 계약과 다르다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부당한 물품 판매임을 주장하며 상담을 의뢰해온 이들 노인 중 21%인 39명은 물품 구매 후 연락이 되지 않거나 계약서 자체가 없어 피해 구제를 받지 못한데다 30명의 노인들도 판매 당시 홍보했던 건강식품의 효능이 나타나지 않았다며 품질불만을 표출했다.
또 20명의 노인들은 의료기기 구입 후 고장으로 인한 제품사용이 불가능한데도 수리 보수가 되지 않는다며 서비스 불만을 토로했고 나머지 13명도 시중보다 훨씬 비싼 가격에 제품을 구매했다며 등골 빼가는 불법 상혼 근절을 촉구했다.
익산시 송학동 박모씨(65)는 "무료 효도관광에 나섰다 안내자의 말을 믿고 100만원 상당의 건강식품을 구매했는데 경제적 부담이 커 이를 반환하고자 했으나 업체와 연락이 되지 않아 이를 포기했다"고 말했다.
이 같은 노인들의 고발에 따라 익산소비자고발센터는 지난 한 해 동안 접수된 190건의 불만 중 83건에 대해서는 상담 정보를 제공했고 29건은 계약을 해지시켜준데 이어 부당시정 23건, 수리보수 15건, 환불 9건, 해당 기관에 9건을 건의하는 등의 조치를 취했다.
(사)대한주부클럽익산지부 소비자고발센터는 노인을 상대로 한 이 같은 방문판매 피해를 막기 위해 오는 16일부터 노인들에게 예방교육을 실시하기로 했다.
진화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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