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광지역 활석원료 20년간 무단방치
폐광지역 활석원료 20년간 무단방치
  • 대한뉴스
  • 승인 2009.04.13 1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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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유아용품과 화장품 등에서 발암성 물질인 석면이 검출되면서 시민들의 불안감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완주군의 한 폐광 창고에 석면 함유가 의심되는 활석 완제품과 원료가 방치된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 일고 있다.


전북녹색연합에 따르면 완주군 소양면 신촌리 송정마을 일대 폐광지역인 신봉광산으로 이곳 창고에 1000여톤으로 추정되는 활석 완제품과 원료가 무단으로 방치돼 있는 것.


이 곳은 땅 소유주가 2001년부터 광업권을 설정한 상태다.


이밖에 폐광에서 사용한 것으로 보이는 4개의 창고에 활석 완제품 약 600여톤과 원료 400여톤이 쌓여 있었다.


하지만 창고 문이 열려 있어 사람들이 자유롭게 출입할 수 있었고, 포장이 훼손된 활석 완제품의 미세가루는 바람에 날리고 있었다.


폐광 후 20여년의 세월을 증명하듯 모든 보관창고의 문과 창문은 완전히 파손된 상태였다.


또 비가 오거나 강한 바람이 불 경우, 활석가루는 사방으로 날리고 빗물에 씻겨나가고 있는 실정이다.


게다가 방치된 보관창고를 인근 마을 주민들이 개인 창고 용도로 사용한 흔적이 곳곳에서 발견됐다.


문제는 방치되고 있는 활석 완제품(1988~1989년)이 석면 규제안(1991년)이 마련되기 이전에 생산된 제품으로 인체에 유해한 석면을 포함하고 있을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다.


송정마을 한 주민은 “활석의 존재에 대해 전혀 알지 못하다가 얼마 전 텔레비전 뉴스에 나오는 석면을 보고 비슷한 종류라는 것을 알게 됐다”며 “그래서 그런지 몇 달 전부터 기관지가 안좋아서 병원에 자주 다니는 것 같다”고 말했다.


한승우 녹색연합 사무국장은 "20여 년 전에는 석면에 대한 규정이 없었기 때문에 이곳의 활석에 석면이 함유돼 있을 가능성이 크다고 본다"면서 "지역주민의 건강과 환경피해를 줄이기 위해 국가와 지방정부는 폐광지역을 관리·감독하고 광해를 방지할 시책을 시급히 강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관련해 완주군청 관계자는 “광업권을 설정했다는 것은 채굴 계획이 있다는 것이다. 만약 함부로 손을 대면 땅 소유주의 재산권 손괴로 간주되기 때문에 함부로 어찌 할 수 없는 상황”이라며 “폐광지역이 문제가 된다면 한국광해관리공단에 의뢰, 소유주와 연락을 취한 후 그가 승인을 할 경우에만 채굴물을 제거 할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신보광산은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활석광산 중 하나로 1948년에 개발돼 76년께 1만 9,100톤, 다음해 1만7,000톤을 생산하는 등 대규모 생산을 자랑했지만 80년대 말께 폐광됐다.


최진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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