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규희 의원, ‘공사중단 건축물’ 최장 31년 방치 안전사고·범죄 온상
이규희 의원, ‘공사중단 건축물’ 최장 31년 방치 안전사고·범죄 온상
전국 387개 가운데 5년 이상 356개소로 92% 차지
  • 김남규 기자 wolyo@korea.com
  • 승인 2019.09.20 09:1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대한뉴스=김남규 기자] ‘공사중단 건축물’이 전국에 산재하고 있는 가운데, 장기간 방치에 따른 안전사고 우려와 역내 흉물로 전락한 만큼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제기되었다. ‘공사중단 건축물’이란 공사착수 후 건축 또는 대수선 중인 건축물로서 공사를 중단한 총 기간이 2년 이상으로 확인된 것을 말한다.

ⓒ대한뉴스
ⓒ대한뉴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이규희 의원(더불어민주당, 천안갑)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 받은 “지역별 공사 중단에 따른 방치 건축물 현황(2016년 국토교통부 실태조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 총 387개소의 공사 중단 건축물이 전국에 산재하고 있고, 이 중 5년 이상 방치된 건축물은 92%인 356개소로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으며, 10년 이상 방치 건축물 242개소, 20년 이상 방치 건축물도 40개소로 나타났다.

가장 오래 방치된 건축물 사례를 보면, △전북 전주 소재 판매시설(시장)은 공정률 30%가 진행된 상황에서 31년 △전남 영암군 삼호읍 소재 숙박시설(모텔)은 공정률 65%가 진행된 상황에서 30년 △대전 대덕구 중리동 소재 단독주택은 공정률 50%가 진행된 상황에서 26년간 방치되고 있다.

지역별로는 강원이 63개소로 가장 많았고, 충남 56개소, 경기 52개소 순으로 많았으며, 울산 2개소, 세종 1개소로 가장 적었다.

건축물 용도는 △공동주택이 116개소로 가장 많았고, △판매시설은 90개소, △숙박시설 64개소, △단독주택 25개소 순으로 많았으며, 이 외에 공업시설, 교육연구시설, 노인요양시설, 업무시설, 의료시설, 종교시설 등 다양했다.

공사중단 방치건축물은 각 지역의 현안으로 오랫동안 민원의 대상이 되어왔음에도 불구하고, 건축물에 대해 인허가의 권한을 갖고 있는 지자체와 공사 주체인 시공사/시행사가 책임공방을 되풀이 하는 사이 과반 이상이 10년 이상 장기간 방치 되는 등 해묵은 과제로 쌓여있다.

국토교통부는 공사 중단에 따른 장기 방치 건축물에 대해, 각 지자체별(시,도)로 정비계획을 수립 중에 있으며 정비계획 수립 후 그에 따라 사업을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히고 있다.

이규희 의원은 “건축물 공사에 인허가의 권한을 갖고 있는 지자체가 시공사 등에 공사 책임을 미루고 대책을 마련하지 않는 것은 책임을 방기하는 것이다”고 지적하고, “국토부 및 지자체는 도심 또는 지역 내에서 흉물로 전락한 ‘방치건축물’에 대해 재차 실태 조사를 시행하고, 정확하게 원인을 진단 후 건축물 활용을 위한 개선책 마련이 시급하다”며 대책 마련을 주문했다.

 

 

종합지 대한뉴스(등록번호:서울가361호) 다이나믹코리아(등록번호:강서라00175호) 시사매거진 2580(등록번호:서울다06981호) on-off line 을 모두 겸비한 종합 매체입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서울특별시 강서구 양천로 400-12 더리브골드타워 1225호
  • 대표전화 : 02-3789-9114, 02-734-3114
  • 팩스 : 02-778-6996
  • 종합일간지 제호 : 대한뉴스
  • 등록번호 : 서울 가 361호
  • 등록일자 : 2003-10-24
  • 인터넷신문 제호 : 대한뉴스(인터넷)
  • 인터넷 등록번호 : 서울 아 00618
  • 등록일자 : 2008-07-10
  • 발행일 : 2005-11-21
  • 발행인 : 대한뉴스신문(주) kim nam cyu
  • 편집인 : kim nam cyu
  • 논설주간 : 김병호
  • 청소년보호책임자 : 정미숙
  • Copyright © 2024 대한뉴스. All rights reserved. 보도자료 및 제보 : dhns@naver.com
  •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 요강을 준수하며, 제휴기사 등 일부 내용은 본지의 공식 견해와 다를 수 있습니다.
인터넷신문위원회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