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청장 허용석)은 4.13(월) 전국 25개 공항만세관 감시관계관회의를 개최하여 「총기류 등 사회안전위해물품 밀반입 감시대책」을 시달하고 공항만을 통하여 총기·폭발물 등 위해물품이 밀반입되지 않도록 감시를 강화할 것을 지시하였다.
최근 “예멘테러사건” 발생, 알카에다에서 한국을 십자군의 일원으로 지목하는 등 공격성 발언 및 북한 로켓발사로 인한 한반도 정세 악화에 따른 테러발생 위험이 증가함에 따라 공항만 감시를 강화하기 위한 것이다.
공항만 감시관에게 시달한 감시대책의 주요내용을 보면,
(1) 공항에서의 여행자휴대품 등을 이용한 총기류 등 밀반입 감시를 위해
ㅇ 이라크, 시리아 등 테러우범국가를 출발·경유하여 입항하는 항공기에 대하여 여행자 사전 정보분석을 통해 우범여행자 정밀검사 실시
ㅇ 입국심사 이후부터 CCTV 카메라 및 세관감시요원을 통해 입국장내 취약지역 및 거동수상자, 우범여행자의 동태 추적 감시
ㅇ 폭발물탐지견을 입국장내 배치하여 기탁 및 휴대수하물에 대한 검색 실시
ㅇ 환승객 이용 장소에 대한 기동감시를 강화하여 거동수상자 및 환승객 접견자에 대한 동태감시를 철저히 하도록 함
(2) 항만에서의 여행자 또는 선원, 부두출입자 등에 의한 밀반입 감시를 위해
ㅇ 테러우범국가 혹은 총기소지가 자유로운 국가를 출발·경유하여 입항한 선박에 대해서 선박 출무비율 상향조정 및 검색 강화
ㅇ 관세법상 개항이 아닌 항구를 통한 총기류 등 밀반입 방지를 위해 불개항 출입허가시 출입목적, 정박기간 등 심사강화 및 승하선자 통로 지정
ㅇ 입항한 하선선원에 대한 신변 및 휴대품 정밀검색을 강화하여 입항 수속시 총기 및 도검류 소지여부 중점 검사
ㅇ 우범선박 입항부터 출항까지 고성능 CCTV 카메라를 통한 집중감시를 하도록 함
(3) 컨테이너 수입화물, 특송화물, 국제우편물 등을 이용한 총기류 등 밀반입 감시를 위해
ㅇ 테러우범국으로부터 반입되는 수입화물의 선별 및 심사를 강화하여 송수하인, 품명 등이 불분명한 경우 검사대상 선별비율 상향조정
ㅇ 특송물품 중 수취인 주소, 성명 등이 불명확한 물품에 대한 검사강화
이날 회의에서는 금년 6월초 제주에서 개최되는「한·아세안 정상회의」에 대한 관세행정상 지원방안도 논의된바, 전국세관의 고경력 X-RAY 영상판독요원 등을 차출하여 제주세관에 지원하고 최신형 감시정, 차량탑재형 X-ray검색기 등 첨단검색장비를 제주지역에 배치하여 대비키로 했다.
관세청은 앞으로 전국 공항만세관의 감시현장을 방문·점검하여 일선현장에서의 감시수행실태를 파악하여 감시사각지대가 발생치 않도록 할 예정이다.
송석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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