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개발업자 아파트 사재기 막을 ‘공실세’ 추진 시동거나
부동산 개발업자 아파트 사재기 막을 ‘공실세’ 추진 시동거나
  • 대한뉴스 dhns@naver.com
  • 승인 2019.09.23 08: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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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뉴스] 최근 시위와 미중 무역전쟁 여파로 부동산 시장마저 얼어붙은 가운데, 개발업자들이 신규 아파트를 투기로 사재기하는 것을 막기 위해 홍콩 정부가 공실세를 부과할 계획을 본격 추진한다. 10월에 입법회가 재개하면 법안을 제출할 예정이다.

ⓒ대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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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캐리 람 행정장관은 정책연설에서 공실세 실시를 선언했고 입법회를 통과한지 3개월 만에 시행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지만, 실제 시작 시점은 여전히 공중에 떠 있는 상태다.

 

작년 공실세 도입이 거론될 무렵에는 부동산 가격이 치솟는 상황이었고, 투기업자 및 개발업자들이 사재기 하는 것을 처벌하려는 정부의 움직임에 대부분 환영받는 분위기였다.

 

그러나 올 여름 반정부 시위가 홍콩 전역으로 퍼지면서, 이 제안을 지지했던 야당 의원들도 이 제안에 주저하고 있다. 이 법안이 점전적으로 얼마만큼의 세금을 매길지에 대해 정확하지 않기 때문이다.

 

공실세 개정 법안은 신축완료 후 6개월 이상 동안 미분양 및 임대되지 않은 새 아파트를 대상으로 한다. 개발업자가 취득 허가를 받은지 1년이 지난 후 아파트는 완공된 것으로 간주된다.

 

제안된 공실세 세율은 시장임대료를 바탕으로 2년치의 임대 소득에 준할 것으로 알려졌다. 예를 들어 월 40,000홍콩달러의 신규 아파트의 공실세는 96만 홍콩달러가 책정되는 셈이다.

 

개발업자가 미분양 주택을 자회사나 지주회사 등 관계회사나 직계 가족이 운영하는 회사에 양도해도 세금을 물릴 수 있다. 공실세는 중고 주택시장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그러나 친기업 성향의 자유당은 공실세 도입에 반대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미중 무역전쟁으로 인한 불확실성과 반정부 시위가 지속됨에 따라 주택 구매자들이 고가의 부동산 구매를 단념하면서 홍콩의 미분양 주택 재고가 10년만에 최고 수준으로 상승했다.

 

정부 자료에 따르면 2분기 말 미분양 아파트는 1만 가구에 이르며 3월 말보다 1000가구 더 늘었다. (기사재휴=홍콩수요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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