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소방서, 비상구 폐쇄 등 신고포상제 개선 운영
남양주소방서, 비상구 폐쇄 등 신고포상제 개선 운영
화재로 인한 인명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 이용춘 기자 imnews314@hanmail.net
  • 승인 2019.09.23 17:1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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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뉴스=이용춘 기자] 남양주소방서(서장 권현석)는 23일 화재 등 각종 재난 발생 시 피난 통로 확보를 위한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 신고포상제’가 9월 16일부로 개선 운영되고 있다고 밝혔다.

ⓒ대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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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포상제는 비상구 폐쇄 및 훼손 등 위반행위를 하는 경우 도민의 자발적인 신고를 유도함으로써 고질적인 안전 무시 관행을 근절하고, 화재로 인한 인명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추진된다.

주요 개선사항으로는 ▲도어체크 탈락, 도어스토퍼(말발굽) 설치 등으로 방화문을 개방하는 등 즉시 시정이 가능한 경미한 사항의 경우는 1차 자진개선, 2차 신고 시 과태료를 부과 ▲비상구 폐쇄·차단으로 즉시 사용 불가능(도어클로저 제거포함), 피난·방화 시설 등 심각하게 훼손되어 원상복구가 곤란한 중대위반 건에 대하여 바로 과태료가 부과된다. ▲더불어 화분, 쐐기 등을 이용하여 일시적으로 방화문을 개방한 것은 신고대상에서 제외되며, 포상금 지급도 현금에서 지역화폐로 변경된다.

신고는 불법행위를 목격한 후 신고서에 증빙자료를 첨부해 방문·우편·팩스 등의 방법으로 관할 소방서 소방안전특별점검단으로 접수하면 된다.

소방서 관계자는 "재난 시 대피로 확보는 인명피해를 크게 줄일 수 있는 방법의 하나”라며 “시민 여러분들이 비상구 확보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적극적인 참여 해주시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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