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올해 하도급법 위반 관련 과징금 5년내 최대
공정위, 올해 하도급법 위반 관련 과징금 5년내 최대
  • 김종필 기자 jp2707@hanmil.net
  • 승인 2019.09.24 2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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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뉴스=김종필 기자]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진태 자유한국당 의원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제출받아 24일 공개한 '하도급법 위반 과징금 부과현황'에 따르면 2019. 8월 기준 하도급법 위반으로 5년내 최대 과징금을 부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자료에 따르면 2015년 부과된 과징금의 경우 81억5천2백만원(56건), 2016년 43억6천4백만원(23건)으로 감소하다가 2017. 6월 김상조 공정위원장 취임 후 2017년 96억1천5백만원(37건), 2018년 110억원(28건)으로 증가했다. 한편 올 해에는 2019. 8월 기준 작년의 2배에 가까운 199억 6천5백만원(20건)으로 5년내 최대 과징금을 부과될 것으로 예상된다.

2019. 8월 기준 과징금을 부과 받은 기업의 과징금액별 순위는 대우조선해양㈜ 108억원, ㈜협성건설 41억원, ㈜동일스위트 15억원, 대림산업㈜ 7억3천만원, HDC현대산업개발㈜ 6억3천만원 것으로 나타났다.

김 의원은 "현 정부 출범이후 하도급법 위반 건수는 줄었으나 과징금 금액은 늘었다"면서 "공정위가 실질적인 하도급법 위반을 감시하는 것 아니라 공정 경쟁을 표방한 겁주기 식 과징금 부과로 기업의 자율성을 침해하는 일은 없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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