염동열 의원, 평창올림픽 특별법 전부개정안 발의
염동열 의원, 평창올림픽 특별법 전부개정안 발의
올림픽 유산의 사후활용으로 국가 경쟁력 강화 발판 마련
  • 김종필 기자 jp2707@hanmil.net
  • 승인 2019.09.25 2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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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뉴스=김종필 기자]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염동열 의원(강원도 태백·횡성·영월·평창·정선)은 24일(화), 「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동계패럴림픽대회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전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25일 밝혔다.

염동열 의원ⓒ대한뉴스
염동열 의원ⓒ대한뉴스

 

현행 올림픽 특별법은 올림픽 개최 지원을 중심내용으로 하고 있어 올림픽 이후 사후활용에는 미흡하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다. 올해 출범한 ‘2018 평창 기념재단’의 경우에도 단순히 법인 설립에 대한 허가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민법을 근거로 하고 있어, 올림픽 사후활용 및 기념사업 등의 목적은 법적근거를 두지 못하고 있다. 때문에 기념재단의 사업추진과 제도마련에 어려움이 있었다.

이번 개정안에서는 지속적인 올림픽 사후활용을 위해 ‘2018 평창 기념재단’ 설립과 사후활용 사업 등을 법률에 명시하였다.

기념재단의 수행사업은 ▲사후활용계획의 수립·시행 ▲동계올림픽 개최성과의 계승·기념을 위한 사업 ▲대회시설의 위탁관리 또는 위탁운영에 관한 사업 ▲동계스포츠의 발전을 위한 사업 ▲국제올림픽위원회 등 국제기구와의 협력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동계올림픽 특별구역의 관광 활성화를 위한 사업 ▲동계올림픽 사후활용을 위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위탁한 사업 등을 법률에 근거해 올림픽 사후활용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법률제명을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동계패럴림픽대회 기념 및 사후활용에 관한 특별법」으로 변경하여 올림픽 대회 이후의 사후활용 관련 내용을 골자로 법안의 내용을 재편하였다.

염동열 의원은 “평창올림픽이 ‘성공올림픽’으로 기억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사후활용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이 필요하다”라고 강조하면서 “이번 개정안을 통해 평창올림픽의 유산들을 활용한 새로운 문화관광 콘텐츠를 생성한다면 국가 경쟁력 강화에도 일조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 공동발의에는 권성동, 김규환, 김기선, 김석기, 김정재, 박덕흠, 박인숙, 성일종, 송희경 의원(이상 가나다순)이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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