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평등법 위반 신고 사건 중 1.8%만 기소,법위반 49.4%는 시정완료하면 처벌조차 없어
고용평등법 위반 신고 사건 중 1.8%만 기소,법위반 49.4%는 시정완료하면 처벌조차 없어
피해자 어렵게 신고하나 행정종결로 법위반 사업장 면죄부만
  • 김원태 기자 kwt0516@naver.com
  • 승인 2019.09.26 1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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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뉴스=김원태 기자]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국회의원(서울 강서병, 환경노동위원회 간사)이 최근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2017~2019년 고용평등법 위반 신고사건 처리 내역’에 의하면, 같은 기간 동안 법 위반으로 처벌받은 경우(과태료 및 기소)는 12.8%에 불과하고 기소율은 1.8%에 그쳤다.

한정애 국회의원ⓒ대한뉴스
한정애 국회의원ⓒ대한뉴스

 

1987년 제정되어 시행되고 있는 고용평등법(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은 우리나라 법상 최초로 ‘차별’의 정의를 규정한 법으로, 남녀를 달리 대우하여 특정인에게 불이익을 초래하는 직‧간접적 차별을 금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그러나 시행한 지 30년이 지났음에도 증가한 신고 건수에 비해 처벌은 미미하고, 성희롱 피해 신고 사건 처벌조차도 ‘직장내성희롱 예방 교육 미실시’, ‘과태료 처분’으로 종결되어 피해노동자들의 권리가 제대로 구제받지 못하고 있다.

이는 여성의 경력단절과 OECD 1위의 성별임금격차, 직장 내 성폭력 등이 지속적으로 문제 제기되고 있는 상황에도 불구하고, 남성중심의 문화에 익숙한 근로감독 행정이 여전한 것에 기인한다.

고용평등법 위반 신고 세부 내역을 살펴보면 2017~2019년 법 위반 신고 접수로 처벌까지 진행된 경우는 444건으로, 전체 신고 사건 중 12.8%에 불과했으며 이마저도 2017년 15.5%, 2016년 13.2%, 2019년 8.5%로 매년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기소되는 건수는 2017년 21건, 2018년 33건, 2019년 상반기는 10건에 불과했다.

반대로 같은 기간 ‘위반없음’으로 처리되는 경우는 증가하는 추이를 보였으며, 신고인의 불출석을 들어 종결하는 등 실질적으로 행정종결을 의미하는 ‘기타종결’의 경우는 전체 사건의 반을 차지했다.

이는 고용평등에 대한 일반 국민들의 인식이 높아진 것과는 반대로, 노동부의 면죄부 부여식 행정 처리를 의미하는 지표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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