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이용자의 통장을 이용한 불법대부행위 피해 주의
대부이용자의 통장을 이용한 불법대부행위 피해 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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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09.04.14 0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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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은 최근 일수업자들은 고금리 및 중개수수료 수취 등 불법적인 대부거래내역을 은폐하고, 대부 이용자가 자신들을 수사기관에 신고하더라도 수사가 어렵도록 하기 위해 이용자를 만나 현금으로 직접 대출금을 지급하거나, 이용자에게 본인명의의 통장을 만들어 자신들에게 맡기게 하고, 이자 등은 무통장 입금하게 한 후 자신들이 직접 인출해 가는 신종 수법이 나타나고 있다고 14일(화) 전했다.


또한 대부업자가 대부 이용자로부터 선이자, 수수료, 보증금 등을 받거나 이를 차감하고 대출한 경우에는 원금에서 이를 차감한 잔액을 대출원금으로 간주하게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용자들이 이 사실을 잘 알지 못하는 것을 악용해 대출원금에 이자율을 적용해 폭리를 취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금감원은 지난 2월 2일~4월2일까지 기긴 중 사금융피해상담센터에 접수된 상담 중 대부업자가 금전대부시 대부이용자나 타인명의의 통장으로 법상 최고 이자율인 49%를 초과해 이자를 수취한 사건 6건을 수사기관에 조치의뢰 했다고 밝혔다.


또한 금감원은 대부업자로부터 일수대출을 받을 경우 법상 최고이자율(연 49%)을 초과하는 것으로 의심이 되면 금융감독원 홈페이지에 접속해 이용자가 직접 확인하거나 금융감독원「사금융피해상담센터」(02-3145-8655~9)에 문의하고, 금융감독원 홈페이지(www.fss.or.kr)의 ‘금융민원’內 ‘자주하는 질문’코너에서 ‘일수이자율계산’으로 검색하도록 당부했다.


특히, 대부 이용자가 본인의 통장 및 도장 등을 일수업자에게 맡길 경우 동 통장을 이용한 추가적인 범죄의 우려도 있으므로 절대로 통장을 일수업자 등 타인에게 맡겨서는 안되며, 대부중개업자가 작업비 등 중개수수료를 요구하는 것은 불법이므로 이를 요구하는 대부중개업자와는 대출을 진행하지 말아야 한다고 추가로 당부했다.


이미 대출중개수수료를 지급한 경우라면 금융감독원「불법 대출중개수수료 피해신고코너」(02-3145-8530)나 대부협회(02-3487-5800)로 신고하여 수수료 환불 등 피해를 구제받을 수 있다.


김윤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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